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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14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8개로 늘었다.

최 권한대행은 “이 특검법안의 법적 쟁점, 필요성 등을 국무위원들과 함께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숙고를 거듭한 끝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명태균 특검법안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 이유에 대해 “이 법안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수사하면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기존의 어떠한 특검법안에도 전례가 없는 특검 수사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돼 있다”며 “이는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 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피의자가 해외로 도피한 경우 등 공소시효 정지 사유를 엄격히 적용하는 공소시효 제도의 기본 취지와 헌법상 적법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한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 유지 권한을 배제하는 것은 수사 미진 시정 등을 위한 특검의 취지에 반한다”며 “그간 재의요구 한 특검법들에서 지적했듯이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여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주요 피의자에 대한 수사와 구속 기소가 진행됐고 계속해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며 “검찰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명태균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적지 않은 국민의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명태균 특검법의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법정 처리 시한은 15일까지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은 정례 국무회의인 지난 11일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았다. 정부와 여권 내에서 진작부터 “거부권 행사는 기정사실”이라는 말이 나온 만큼, 시한이 임박할 때까지 시간을 끈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거세지자 후폭풍을 줄이기 위해 국무회의를 최대한 미뤘다는 해석도 나온다.

야권 중심으로 최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을 비호한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 최 권한대행의 운신 폭은 더욱 좁아지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정부 내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복귀 가능성을 명분으로 임명을 보류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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