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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자신을 다른 남성의 이름으로 잘못 불렀다며 여성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 18일 오전 3~6시 서울 동작구의 피해자 B씨 자택에서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자신의 이름을 잘못 불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팔과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과거 강제추행, 손괴, 상해, 공무집행 방해, 폭행 등으로 7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 기소유예·벌금형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A씨는 B씨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난 경위, 그 후 자신의 집으로 이동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게 된 경위 등 범행 주요 부분에 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구체적인 사실을 진술하고 있으며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전날 오후 8시쯤부터 사건이 발생한 오전 3시쯤까지 적어도 2670㎖가량의 소주를 나누어 마셨는데, 사건 당시 서로 취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른 남자의 이름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은 금고형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아직 없다는 점밖에 없다”면서도 “마지막으로 피해회복 및 반성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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