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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 MG손보 인수 우협 반납
청산땐 계약자 1750억 피해액 추정
장기 가입자 다른 보험 가입 어려워

[서울경제]

MG손해보험에서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계약한 소비자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물론 MG손보가 청산할 경우를 가정했을 때다. 하지만 메리츠화재가 MG손보 인수를 포기하면서 업계에서는 결국 청산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청산 시 보험 계약이 사라져 보험 보장의 공백이 생기는 것은 물론 예금보험금은 최대 5000만 원까지만 지급된다. MG손보 보험 계약자는 지난해 9월말 기준 약 124만명이나 된다. 이 때문에 끝까지 메리츠의 실사를 방해하고 막판 제안도 거부한 MG손보 노동조합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메리츠금융지주는 전날 “자회사인 메리츠화재가 MG손보 보험계약을 포함한 자산부채이전(P&A) 거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각 기관의 입장 차로 우협 지위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메리츠금융지주는 이날 이사회를 통해 이같이 결정하고 매각 주관사인 예금보험공사에 통지했다.

이번 매각 무산으로 MG손보는 다섯 번째 새 주인 찾기에 실패했다.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12월 우협으로 선정됐지만 3개월간 매각 조건을 정할 실사에 착수하지 못했다. MG손보 노조의 극렬한 반대 때문이다. MG손보 노조는 전 직원 고용 승계를 포함해 “메리츠의 우협 선정을 취소하라”고 압박해왔다.

메리츠화재는 법적으로 고용 승계 의무가 없는 P&A 방식으로 MG손보 인수를 추진했다. 이에 MG손보는 인수된 후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매각 작업이 장기간 공전하면서 메리츠화재는 한발 양보해 전체 직원의 10%를 고용 승계하고 비고용 직원들에게 위로금 250억 원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최종 협상안을 최근 전달했다. 하지만 노조가 “전원 고용 승계”를 주장하며 결국 매각은 무산됐다.

금융계에서는 MG손보가 청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MG손보가 독자 생존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MG손보의 지급여력(K-ICS) 비율은 경과 조치 이후인 지난해 3분기 43.4%로 법정 기준인 100%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MG손보를 인수할 마땅한 후보도 없다.

금융 당국 역시 향후 청산 가능성을 열어뒀다. 당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면서 “시장에서도 MG손보의 독자 생존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어 정부는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MG손해보험이 청산될 경우 계약 이전 없는 첫 국내 보험사 청산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리젠트화재 등 이전 보험사 퇴출 사례의 경우 M&A지만 P&A 방식을 통해 계약을 이전한 뒤 청산한 사례여서 계약자들의 피해가 적었다. 청산 시 보험계약자는 예금자보호법상 5000만 원까지 해약 환급금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저축성 보험 등은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다. MG손보의 고객 수는 총 124만 명으로 피해액은 1750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더 큰 문제는 장기간 보험을 유지해온 고령 고객이다. 보험 보장을 받기 어렵고 같은 조건으로 다른 보험을 가입하려면 보험료가 크게 오르거나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 이날 MG손보 고객센터에는 평소보다 10% 더 고객 문의가 들어왔다. 고객들은 보유 보험계약이 어찌 되는지 물었다고 한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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