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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경제]

생후 100일 된 아들을 공중에 던졌다가 떨어뜨려 숨지게 한 친부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은 이를 뒤집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4형사부(재판장 구창모)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년 9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1월 16일 오후 6시께 대전 대덕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생후 100일 된 아들 B군을 천장을 향해 던진 뒤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다. 머리를 바닥에 부딪힌 B군은 같은 날 오후 3시 24분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머리뼈 골절, 뇌진탕 등으로 사망했다.

B군이 이송된 병원의 의료진은 B 군의 상태를 살핀 뒤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군이 생후 한 달 정도 됐을 무렵에도 목욕시키다 떨어트렸고, 이 일로 B 군은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태어난 지 수개월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하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다만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며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했을 때 고의로 아동의 몸을 짓밟거나 세게 때리는 등 학대했던 걸로 판단된다"며 "피해 아동이 사망 직전에 느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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