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감사원장·검사 탄핵으로 국가비상 초래됐단 윤 주장 정면 반박”
윤석열 대통령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야5당 공동 사전 집회가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13일 저녁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혜윤 기자 [email protected]

헌법재판소가 1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한 감사원장·검사 탄핵 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의 하나로 들었던 사건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 쪽은 이들의 탄핵 사건이 기각된 뒤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증명되고 있다”고 환영했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기각 결정이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탄핵 재판 최종의견 진술에서 “거대 야당은 ‘방탄 탄핵’, ‘이적 탄핵’으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공소유지를 방해하고 전임 정부 관련 의혹 감사를 무마하려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소추해 나라를 위기로 몰아갔다는 주장이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 앞 기자회견에서 “줄탄핵, 방탄 탄핵, 보복 탄핵, 이적 탄핵을 통한 국정 마비 시도, 헌정질서 파괴, 이에 따른 대통령의 고심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것인데 그 원인이 됐던 탄핵들이 기각됐다”며 “따라서 대통령 탄핵 사건도 신속히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감사원장·검사 탄핵 기각 결정이 윤 대통령 탄핵 선고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다는 의견이 많다. 헌법재판연구원장 출신인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감사원장·검사) 탄핵 기각으로 대통령의 행위가 정당화된다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며 “설령 탄핵 남발이 있어 줄일 필요가 있더라도 다른 헌법적 수단을 써야 하고, 백번 양보해 계엄 선포는 헌법의 기준에 맞춰서 했어야 하는데 다 위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거론한 자의적인 비상계엄 선포 명분이 헌법 77조 1항(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때 계엄 선포 가능)이 규정한 요건을 채울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오히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남용된 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 지검장 등 탄핵소추 결정문에서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정 절차가 준수되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소명됐다”며 “이 사건 탄핵소추의 주요 목적은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반 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결정문을 보면, 탄핵소추의 정당성은 인정하면서도 직을 파면할 만큼의 중대한 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헌재가 인용 결정까지는 가지 않았어도, 국회가 할 수 있는 탄핵소추였다고 확인을 한 것”이라고 했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이들에 대한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됐다는 점을 헌재가 인정한 것이고, 이로 인해 ‘국가비상사태’가 초래했다는 대통령의 주장을 오히려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주장하는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 주장을 헌재가 간접적으로 부인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514 "가라는 엄마, 말리는 선배"…의정갈등에 학교 밖 맴도는 의대생 랭크뉴스 2025.03.16
44513 ‘무노’의 품격으로 할리우드 사로잡은 봉준호…‘미키 17’ 4000억 흥행 벽 넘을까 [박영실의 이미지 브랜딩] 랭크뉴스 2025.03.16
44512 [실손 대백과] 입원치료비 분쟁 증가… 병원만 믿으면 낭패 ‘필요성’ 인정돼야 랭크뉴스 2025.03.16
44511 [샷!] "서이초 사건 후에도 달라진 게 없다" 랭크뉴스 2025.03.16
44510 "반도체 들어가면 다 규제"…中 겨눈 USTR 칼날에 삼성∙SK 촉각 랭크뉴스 2025.03.16
44509 ‘너자2’의 흥행, 중국 정부 정책 변화의 신호탄일까 랭크뉴스 2025.03.16
44508 "마지막 주말 집회 되길"‥파면 촉구 '총집결' 랭크뉴스 2025.03.16
44507 지하수 2천곳 조사해보니…62% '음용수로 부적합' 랭크뉴스 2025.03.16
44506 [작은영웅] “저거 쏟아지면 대형사고” 비틀대는 트럭을 보고 경찰이 한 행동 (영상) 랭크뉴스 2025.03.16
44505 “신라호텔보다 비싼 ‘골프장 탕수육’”…골프 인기 시들, 골프웨어 업계 울상 랭크뉴스 2025.03.16
44504 30대도 '그냥 쉰다' 6개월 연속 최대…"경력직도 구직 포기" 랭크뉴스 2025.03.16
44503 밴스, '트럼프 확성기'로 빌런 등극... 다양성 정책 때리지만 '수혜자 딜레마'도 랭크뉴스 2025.03.16
44502 생산량 50%가 재고? 中 최고급 술 '마오타이' 체면 구긴 이유 랭크뉴스 2025.03.16
44501 [세종풍향계] 부처 두 개로 쪼개겠다는 민주당 아이디어를 내심 반기는 기재부 직원들 랭크뉴스 2025.03.16
44500 조기 대선 땐 야권 뜨거운 감자로… '오픈프라이머리'가 뭐길래? 랭크뉴스 2025.03.16
44499 “모르면 속는다” 채소 원산지 감별법 [취재후] 랭크뉴스 2025.03.16
44498 “좋은 인력 뽑자”… HD현대重, 부산에도 업무공간 확보 랭크뉴스 2025.03.16
44497 “파면하라” “즉각 복귀” 尹 선고 앞두고 찬탄-반탄 총력전 랭크뉴스 2025.03.16
44496 유럽 ‘美없는 독자 안보’ 가능성은…전투기부터 핵 억지력 美무기 ‘의존’ 심화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랭크뉴스 2025.03.16
44495 ‘해를 품은 지구’…민간탐사선, 달에서 지구 개기일식 포착 랭크뉴스 2025.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