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헌재 변론종결 이후 2주 경과…매일 평의 열지만 결론은 아직
오늘 기일 공지하면 17일 가능성…그렇지 않으면 내주 중후반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빨라도 다음 주 이뤄지게 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사건은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가운데 소추일로부터 선고까지 걸린 기간에서 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 밤까지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았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하고서 선고를 앞둔 상황이다. 하지만 헌재는 변론 종결 이후 2주가 지난 금요일인 이날 오후에도 평의를 열고 쟁점에 관해 검토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통상 선고를 2∼3일 앞둔 시점에 당사자들에게 선고일을 통지하고 언론에도 공개한다.

따라서 이날 중 선고일을 발표할 경우 빠르면 17일 선고가 가능하다. 그러지 않으면 19∼21일에나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8일에는 오후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이 예정돼 있어 사실상 선고가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헌재에 쏠릴 관심과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하면 같은 날 박 장관 사건 변론을 진행하기는 사실상 무리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다음 주 중후반께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만약 다음 주 월요일인 17일 선고한다고 하더라도 윤 대통령 사건은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93일만에 선고하는 셈이 된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소추 이후 63일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만에 선고가 이뤄졌기에 이번 사건에 걸린 기간이 더 길다.

재판관들은 변론 종결 직후 초반 며칠을 제외하고는 매일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과 국회 양쪽이 탄핵심판에서 제기한 쟁점들에 관해 하나씩 검토하고 있다. 아직까진 각자 견해를 정리하고 의견을 주고받는 단계로, 최종 결론을 도출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 쟁점별로 재판관들 간 견해가 크게 엇갈려 의견이 잘 모이지 않을 경우엔 다음 주에도 선고가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도 지난달 19일 변론을 종결하고 평의를 열어 심리 중이다. 한 총리와 윤 대통령 사건의 선고 순서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평의 내용이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각별히 보안에 유의하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부 평의의 내용, 안건, 진행 단계, 시작 및 종료 여부, 시간, 장소 모두 비공개 대상"이라고 밝혔다.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은 모두 헌재에 신속한 선고를 주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4선 의원들은 지난 1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탄핵소추에 대한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정 위원장은 지난 9일 페이스북에도 "윤석열은 곧 헌재에서 파면될 것"이라고 썼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전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되자 "입법권 남용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가 확인됐으므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즉시 기각돼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도 전날 취재진에 "대통령 탄핵도 신속히 기각되는 게 마땅하다"며 "결심 이후 심리가 길어지는 것에 대해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10차 변론 입장 밝히는 정청래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131 'EU 보복관세에 발끈'한 트럼프, “굽히지 않겠다” 전면전 불사 [글로벌 모닝 브리핑] 랭크뉴스 2025.03.15
44130 일본 아줌마까지 K-뷰티 입덕, 나도 내 브랜드 팔아봐? 랭크뉴스 2025.03.15
44129 중학교 교사, 수업 중 '尹 동물 비유·욕설' 의혹에…교육청 나섰다 랭크뉴스 2025.03.15
44128 주유소 기름값 5주 연속 하락…9주 만에 1천600원대 진입 랭크뉴스 2025.03.15
44127 美 "'민감국가 최하위 범주'에 韓 추가…과학기술 협력 제한 없어" 랭크뉴스 2025.03.15
44126 극단의 시대… “자신의 정의를 절대화 말라, 온유·겸손하라” 랭크뉴스 2025.03.15
44125 알래스카 주지사 방한 추진…LNG 프로젝트 투자 압박[Pick코노미] 랭크뉴스 2025.03.15
44124 맛있게, ‘힙’하게 즐긴다…비건버거의 반란 랭크뉴스 2025.03.15
44123 美 S&P 500지수 2.1%↑…작년 11월 美대선일 이후 최대폭 반등(종합) 랭크뉴스 2025.03.15
44122 역대 최장 대통령 탄핵심판…데드라인은 '4월 18일' 랭크뉴스 2025.03.15
44121 아이폰과 갤럭시간 암호화된 영상 메시지 송수신 가능해진다 랭크뉴스 2025.03.15
44120 '마지막 주말 될 수도'…탄핵 찬반 오늘 세 대결 '총력전' 랭크뉴스 2025.03.15
44119 평균 소득 직장인, 연금개혁 땐 月 6만 원 더 내고 9만 원 더 받는다 랭크뉴스 2025.03.15
44118 '젠더평등' 146개국 중 94위··· 여가부 폐지 원하는 '대한남국'의 현주소 랭크뉴스 2025.03.15
44117 선고 임박 尹 탄핵심판... '보수 주심'과 '진보 재판장' 영향은 랭크뉴스 2025.03.15
44116 "사회 초년생 주목" 청년 필수 가입 상품은[공준호의 탈월급 생존법] 랭크뉴스 2025.03.15
44115 美 에너지부 "1월 초 한국 민감국가에 추가"…4월 15일 발효 예상 랭크뉴스 2025.03.15
44114 1년 넘게 끈 '1%P 싸움' 종지부...국민연금 고갈 8년 늦춰졌다 [view] 랭크뉴스 2025.03.15
44113 美정부 "바이든정부서 한국, 민감국가 목록 최하위 범주에 추가"(종합) 랭크뉴스 2025.03.15
44112 '목사 입에서 나올 소리냐'…"이재명 암살" 발언한 전 신학대 교수 논란 랭크뉴스 2025.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