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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임기 중 야당 주도 탄핵 13건 중 8건 기각
尹측 "헌재 결정 환영, 대통령 사건도 기각을"
"야당 줄탄핵이 계엄 선포의 동기 될 순 없어"
법조계 "尹 탄핵 사건 심리에는 영향 없을 것"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들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야당 주도로 발의한 탄핵소추안들이 줄줄이 기각되면서 선고를 앞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그간 '야당의 줄탄핵' 등으로 우리나라가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처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변해왔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탄핵 사건을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 임기 중 국회 의결로 개시된 탄핵 13건 중 8건이 기각됐다. 윤 대통령 사건을 포함한 5건은 계류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측 "헌재 결정 환영... 대통령 사건도 만장일치 기각하라"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선고 직후 "헌재가 국민을 대신해 거대 야당의 폭주에 엄중히 경고했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자신들이 줄곧 계엄 선포 배경으로 지목해온 거대 야당의 폭거가 헌재 선고로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본 것이다.

실제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담화에서 "(야당이)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정안전부 장관, 방송통신위원장, 감사원장, 국방부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줄탄핵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 유례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상황이야말로 계엄법에 명시된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5일 자신의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도 "거대 야당의 '선동 탄핵' '방탄 탄핵' '이적 탄핵'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들은 이날 "이제는 헌재가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할 때"라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해야 한다"고 헌재를 압박하기도 했다.

최재해 감사원장 및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이 열린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반대 시위가 열리고 있다. 뉴스1


법조계 "尹 탄핵심판 영향 없을 것"



법조계에선 그러나 헌재의 잇따른 탄핵 기각 결정이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심리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 주장과 달리, 거대 야당의 폭거로 국가비상사태가 초래됐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12·3 비상계엄은 계엄 선포의 절차적,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 전직 헌법재판관은 "야당의 줄탄핵 등이 계엄 선포 동기가 될 순 있다"면서도 "어떤 행동에 앞서 동기를 갖는 것과 행동을 하기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헌법연구관 출신의 한 변호사도 "작년 12월 3일 사법부와 행정부는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었다"며 "누구도 그날의 대한민국이 전시, 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특히 이날 검사 3인 탄핵 사건을 선고하면서 "야당이 탄핵을 남발했다"는 검사들 측 주장에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탄핵소추의 주요 목적은 헌법 내지 법률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반 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소추권은 국회 권한이고, 이를 과도하게 써서 어떤 불편을 초래하면 향후 선거 등을 통해 정치적 책임을 지면 될 일이지 그 자체로 위법하진 않음을 분명히 짚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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