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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을 두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하겠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에 부정적이었던 이 원장의 이전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 이 원장의 ‘오락가락’ 발언에 여당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이 원장은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 직후 기자들을 만나 “주주 가치 제고 노력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의사결정을 한다는 건 저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어떤 안도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부작용을 줄이는 방향을 고민해야 할 때지 (거부권 행사로) 다시 원점으로 돌릴 때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이 원장은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해 배임죄 폐지를 전제로 한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정부 내에서 상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적합하다고 입장이 정리되자, 이 원장도 “상법 개정은 적용 대상이 광범위해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말을 바꿨다. 하지만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자 “원점으로 돌리면 안 된다”며 이번엔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고 나섰다.

여당은 반발했다.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무위원도 아닌 금감원장이 소관 법률이 아닌 것에 대해 그렇게 발언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 올바르지 않은 태도”라며 “검사 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던 그 습관이 지금 금감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서도 나오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설사 사퇴해도 임기가 3개월 남은 시점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관련 부처와는 조율이 안 된 발언으로 보인다”고 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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