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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영향에 관심
국민일보DB

윤석열정부 들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가 줄줄이 기각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유로 삼았던 야당의 ‘줄탄핵’ 비판에 어느 정도 힘이 실렸다는 주장이 나온다. 다만 법조계에선 야당의 줄탄핵 상황을 비상계엄 선포 요건인 ‘전시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다.

윤 대통령 측은 13일 헌재 결정에 대한 입장문에서 “줄탄핵을 통한 국정 마비, 헌정질서 파괴가 확인됐다. 대통령 탄핵은 즉시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을 위한 감사원장 탄핵소추를 보며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하게 됐다”며 “거대 야당 깊숙이 침투한 반국가 세력의 실체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의 줄탄핵은 윤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였다. 이번에 기각된 최재해 감사원장 등 4명의 탄핵소추안은 계엄 선포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도 “거대 야당의 공직자 줄탄핵은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차원을 넘어 헌정질서 붕괴로 치닫고 있다”며 탄핵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법조계에선 탄핵 사건 기각이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는 주된 근거로 작용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헌법 77조 1항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정한다.

헌재 헌법연구부장 출신 김승대 전 부산대 로스쿨 교수는 “야당의 탄핵소추권 남발도 물론 부적절했지만 헌법의 틀 안에서 일어난 행동”이라며 “국회 정치 활동을 금지한 계엄 선포는 헌법의 한계를 뛰어넘어 벽을 깨트리고 밖으로 튀어나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의 탄핵소추가 아무리 부적절했더라도 헌재 절차를 통해 해소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당시 국정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보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국회 정치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1호의 경우 현행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윤석열정부 들어 탄핵소추된 공직자 중 상당수가 국회 탄핵소추권 남용을 주장했지만 헌재가 받아들인 적은 없다. 법적 절차를 준수한 소추 행위 자체를 부적법하다고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헌재는 13일에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고지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선 오는 21일 선고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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