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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에서 임명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진 6명은 법원의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뉴스1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3일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 재항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상고 사건에서 별도의 심리 없이 기각해 하급심 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7월 31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이 임명된 지 약 10시간 만에 방문진 신임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을 선임했다.

이에 권태선 이사장 등 야권 성향 이사 3명은 새 이사진 임명에 대해 법원에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방문진 이사 정원은 총 9명이다.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8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방통위의 항고로 진행된 2심에서도 서울고법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상임위원 2인만의 심의·의결에 따라 방문진 이사에 대한 임명을 결정한 처분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고, 방통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권 이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대법원에 감사하다”며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통위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이날 “방문진이 여전히 민주당이 추천한 구 이사 6인 체제로 유지되며, 기존의 불공정한 지배구조를 고착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성명을 냈다. 또 “지난 1월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을 기각하며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면서 “대법원은 헌재의 판단조차 무시한 채 기존 구조를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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