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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근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13일 헌법재판소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 사건 기각은 지금까지 검사 탄핵 사건이 인용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예상을 빗나가는 결론은 아니었다. 하지만 헌재는 김건희 여사 사건이 부실하게 수사됐다는 의심을 감추지 않으며 ‘김건희 봐주기 수사’ 지적에 일정 부분 동의한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헌재는 “서울고검이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기록을 제출하지 않아 추가 수사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뒤 서울고검이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어 수사기록이 헌재에 송부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헌재는 “김건희에게 공동가공의 의사(고의보다 강력한 의도)가 있었는지, 정범이 시세조종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피시(PC)의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에도 이와 같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했거나 지휘·감독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기록을 보지 않았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주범들의 시세조종 범행에 김건희 명의의 증권계좌들이 활용된 사실이 수사 과정 및 주범·공범에 대한 형사재판을 통해 확인”됐기에 김 여사 수사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를 헌재가 조목조목 짚어낸 것이다.

헌재는 ”서울고검에서 (수사기록) 송부 불가 회신을 하여 추가 수사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치 않다”고도 했다. 헌재가 김 여사 수사기록 전체를 검토했다면 이 의심이 해소됐거나, 또는 실체적 진실로 확인됐을 수 있다. 김 여사에 대한 강제수사가 없었기 때문에 헌재가 지적한 부분을 검찰이 확보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단 헌재는 △2020년 4월 주가조작 수사가 시작돼 공범들의 진술이 엇갈려 김건희의 시세조종 인식 여부에 대한 정황이 충분치 않았고 △시세조종이 2010~2012년에 일어난 추가 수사를 해도 별다른 증거를 수집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며 ”수사와 관련한 재량을 남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김 여사 사건 허위 브리핑 의혹에 대해서도 “다소 모호하여 혼동을 초래하는 발언”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반부패수사2부장인 최재훈 부장검사는 김 여사 사건 무혐의 브리핑을 하면서 “2020년부터 코바나컨텐츠와 도이치모터스를 함께 수사하면서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김 여사에 대해서는 주거지, 사무실, 휴대전화까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모두 기각을 당했다”고 말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위해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해 강제수사가 어려웠다는 취지였지만, 사실이 아니었다.

검찰이 청구한 김 여사 관련 영장은 코바나컨텐츠 뇌물수수 협찬 의혹 관련 건이었고 주가조작 의혹으로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은 전혀 없었다. ‘거짓 브리핑’ 논란이 일었던 이유다.

이에 대해 헌재는 “검찰의 발언은 다소 불분명해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김건희의 무혐의를 뒷받침하는 논거를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최 부장검사가) 자신의 발언이 실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면서 발언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검찰의 ‘김 여사 출장 조사’에 대해서도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데는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례에 비춰 볼 때 대통령 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를 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므로, 수사에 관한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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