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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반려견 목줄 착용을 단속하는 일인 줄 알고 시작했는데, 보호장비도 없이 산속에 들어가 들개를 잡으라는 지시를 받으면 어떨까요?

서울의 한 임기제 공무원이 구청으로부터 부당한 업무 지시를 받았다며 소송을 냈는데, 그러자 구청은 이 공무원과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제보는 MBC, 강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가파른 산길을 내려갑니다.

바위틈에 숨어 있는 들개를 찾습니다.

새끼 들개부터 찾아 이동함에 넣습니다.

119구조대와 함께 들개를 포획하는 건 구청 '임기제 공무원' 40대 박 모 씨입니다.

산속에 설치한 포획틀을 점검하러 가다 보면, 위협적인 들개를 만나기 일쑵니다.

박 씨는 지난 2021년 3월, 강북구청과 '동물민원 처리' 업무를 하는 2년짜리 계약을 맺었습니다.

임용약정서엔 동물민원 현장 단속, 계도와 동물보호법 홍보 등이 업무로 돼 있습니다.

박 씨는 계약 당시 목줄이나 배설물 단속을 하는 이른바 반려동물 에티켓, '펫티켓' 업무로 설명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계약 후 5개월 뒤 구청에서 들개포획사업 계획에 예산안까지 세우라는 업무를 시키더니, 급기야 현장에서 들개 포획하는 일까지 맡게 됐습니다.

특별한 보호장비도 없이 업무를 하는데 들개가 달려들거나, 산에서 다칠 뻔할 일도 생깁니다.

[박 모 씨/전 강북구청 임기제 공무원]
"(개들이) 위협적으로 달려드는 경우가 있어서 많이 위험했고…산길을 다니다 보니까 넘어지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초과업무 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구청 감사실에 부당한 업무 지시라며 감사를 의뢰했지만, "업무 분담은 부서장 소관 사항"이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박 모 씨/전 강북구청 임기제 공무원]
"사실상 계약직이랑 같은 임기제 공무원이다 보니까 그걸 이용해서 한 것 같습니다. 화가 많이 났고…"

박 씨가 지난해 6월 강북구청과 상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자, 4년 동안 계약을 연장해 왔던 강북구청은 올해 1월 더 이상 박 씨와 계약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박 모 씨-강북구청 관계자 (음성변조)]
"(계약 종료에) 소송이 결정적 역할을 하긴 했지만 꼭 한 가지 이유만으로…결정적인 역할은 맞아. 직원이 와서 업무를 하나만 한다? 이해가 안 가. <떠넘긴 거잖아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구청이 임기제 공무원에게 직무 범위를 넘어서는 업무를 시켰다고 지적합니다.

[한용현/변호사]
"예산안 편성이나 들개 포획 업무는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초과한다고…시간제 근로자나 아니면 일용직 근로자에게 이렇게 업무 전가를 한다고…"

강북구청은 박 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서도 소송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언급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강은입니다.

영상촬영 : 나준영, 독고명, 임지환 / 영상편집: 문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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