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데스크]
◀ 앵커 ▶

반려견 목줄 착용을 단속하는 일인 줄 알고 시작했는데, 보호장비도 없이 산속에 들어가 들개를 잡으라는 지시를 받으면 어떨까요?

서울의 한 임기제 공무원이 구청으로부터 부당한 업무 지시를 받았다며 소송을 냈는데, 그러자 구청은 이 공무원과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제보는 MBC, 강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가파른 산길을 내려갑니다.

바위틈에 숨어 있는 들개를 찾습니다.

새끼 들개부터 찾아 이동함에 넣습니다.

119구조대와 함께 들개를 포획하는 건 구청 '임기제 공무원' 40대 박 모 씨입니다.

산속에 설치한 포획틀을 점검하러 가다 보면, 위협적인 들개를 만나기 일쑵니다.

박 씨는 지난 2021년 3월, 강북구청과 '동물민원 처리' 업무를 하는 2년짜리 계약을 맺었습니다.

임용약정서엔 동물민원 현장 단속, 계도와 동물보호법 홍보 등이 업무로 돼 있습니다.

박 씨는 계약 당시 목줄이나 배설물 단속을 하는 이른바 반려동물 에티켓, '펫티켓' 업무로 설명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계약 후 5개월 뒤 구청에서 들개포획사업 계획에 예산안까지 세우라는 업무를 시키더니, 급기야 현장에서 들개 포획하는 일까지 맡게 됐습니다.

특별한 보호장비도 없이 업무를 하는데 들개가 달려들거나, 산에서 다칠 뻔할 일도 생깁니다.

[박 모 씨/전 강북구청 임기제 공무원]
"(개들이) 위협적으로 달려드는 경우가 있어서 많이 위험했고…산길을 다니다 보니까 넘어지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초과업무 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구청 감사실에 부당한 업무 지시라며 감사를 의뢰했지만, "업무 분담은 부서장 소관 사항"이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박 모 씨/전 강북구청 임기제 공무원]
"사실상 계약직이랑 같은 임기제 공무원이다 보니까 그걸 이용해서 한 것 같습니다. 화가 많이 났고…"

박 씨가 지난해 6월 강북구청과 상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자, 4년 동안 계약을 연장해 왔던 강북구청은 올해 1월 더 이상 박 씨와 계약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박 모 씨-강북구청 관계자 (음성변조)]
"(계약 종료에) 소송이 결정적 역할을 하긴 했지만 꼭 한 가지 이유만으로…결정적인 역할은 맞아. 직원이 와서 업무를 하나만 한다? 이해가 안 가. <떠넘긴 거잖아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구청이 임기제 공무원에게 직무 범위를 넘어서는 업무를 시켰다고 지적합니다.

[한용현/변호사]
"예산안 편성이나 들개 포획 업무는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초과한다고…시간제 근로자나 아니면 일용직 근로자에게 이렇게 업무 전가를 한다고…"

강북구청은 박 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서도 소송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언급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강은입니다.

영상촬영 : 나준영, 독고명, 임지환 / 영상편집: 문명배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mbc제보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697 [강주안의 시시각각] 다시 생각나는 ‘검사 윤석열’의 수사 랭크뉴스 2025.03.14
43696 [팩트체크] '뜨거운 감자' 군 가산점제 재도입 가능한가? 랭크뉴스 2025.03.14
43695 교황, 병상서 즉위 12주년 맞아…의료진과 조촐하게 축하 랭크뉴스 2025.03.14
43694 '방미' 정인교 통상본부장 "美상호관세, 4월 2일부터 집행되진 않을 것" 랭크뉴스 2025.03.14
43693 ‘소변 테러 논란’ 중 훠궈 식당…“20억 원 규모 환불·보상” [잇슈 SNS] 랭크뉴스 2025.03.14
43692 “얼죽신 너무 비싸”… 30년 초과 ‘예비 신축’ 뜬다 랭크뉴스 2025.03.14
43691 엘리베이터 안에서 ‘공중 부양’…무슨 일? [잇슈 SNS] 랭크뉴스 2025.03.14
43690 "미국인 48% '경제 악화'…트럼프 책임 44%·바이든 책임 34%" 랭크뉴스 2025.03.14
43689 100일 된 아들 공중에 던졌다 못 받아 숨지게 한 아빠…'집유→실형', 왜? 랭크뉴스 2025.03.14
43688 윤석열도 기각?…전문가들 “헌재, 계엄 적법성 부인했다 봐야” 랭크뉴스 2025.03.14
43687 푸틴 “휴전 찬성은 하지만 우크라에 유리”…‘밀당’하며 시간 끌까 랭크뉴스 2025.03.14
43686 “봄인 줄 알았는데 다시 겨울”… 모레부터 꽃샘추위 랭크뉴스 2025.03.14
43685 다음 주로 넘어가는 윤석열 탄핵 선고…‘역대 최장 평의’ 기록 경신 랭크뉴스 2025.03.14
43684 거짓답변 11번 해도 고발 안한다…'갑' 선관위가 두려운 국회 [현장에서] 랭크뉴스 2025.03.14
43683 아침은 쌀쌀해도…낮 최고 21도, 이젠 정말 봄인가봄 랭크뉴스 2025.03.14
43682 송기호 “트럼프에게 우리도 채찍이 있다는 말은 할 수 있어야”[인터뷰] 랭크뉴스 2025.03.14
43681 세계가 제주 매력에 흠뻑…제주 배경 드라마 연타석 홈런 랭크뉴스 2025.03.14
43680 "5월 2일 임시공휴일?" 누리꾼들 갑론을박 랭크뉴스 2025.03.14
43679 직무 복귀한 중앙지검장 "어떤 사건이든 법과 원칙 따라 수사" 랭크뉴스 2025.03.14
43678 같은 국가폭력 피해자인데…피고 대한민국 답변은 ‘극과 극’? 랭크뉴스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