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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방문진 이사선임의 효력 정지가 끝까지 유지되면서, 방통위의 '2인 체제' 파행 논란은 다른 법정 공방에서도 핵심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입장과 달리 '2인 의결'의 법적 정당성에 사실상 큰 흠결이 드러난 만큼, 이 위원장도 책임론에서 자유롭기 어려운데요.

오늘 결정의 파장을 이용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1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직무에 복귀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이미 법원에서 여러 차례 위법성이 지적돼온 방통위의 '2인 체제'에, 헌재가 면죄부를 준 것처럼 말했습니다.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 (1월 23일)]
"헌법재판소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셨다, (방통위) '2인 체제'는 적법한 것이다…"

하지만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지적한 하급심 결정을 오늘 대법원이 확정하면서, 이 위원장의 주장은 더욱 힘을 잃게 됐습니다.

지난해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 임명과 관련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방통위 '2인 체제'에 위법 여지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방통위의 설립 목적을 위해서는 정치적 다양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고, 대통령이 임명한 2인의 위원만으로는 '합의제 행정기관'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충족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방통위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토론과 설득,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일치된 판단입니다.

따라서 이번 '방문진 임명 집행정지'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기각 결정은, 대통령 추천 위원 2인으로만 독임제 행정기관처럼 운영돼온 방통위의 파행에, 법원이 확정적으로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희영 변호사/민변 미디어언론위원장]
"5인의 정치적 다양성이 있는 위원으로 (방통위가)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전체 입법 취지를, 법원이 이렇게 가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는 면을 계속 반복적으로 천명해주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방통위는 YTN을 민영화시킨 '최대주주 변경'과 방송통신심의위의 각종 제재, KBS 감사 임명 등 '2인 체제'의 위법성을 둘러싼 각종 소송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EBS 사장 선임 등에서 '2인 체제'로 의사 결정을 강행하고 있어, 법적 분쟁은 물론, 이진숙 위원장의 책임론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뉴스 이용주입니다.

영상편집: 김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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