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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표적 감사·관저 이전 부실 감사에 “위법 없다” 판단
김건희 여사 경호처 부속 청사 조사 관련 “부당 편의 아냐”
‘탄핵 남발이 계엄 이유’ 윤석열 측 주장엔 우회적 입장 표명
돌아온 최재해·이창수 최재해 감사원장이 13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 기각 결정이 나온 뒤 감사원으로 출근하고 있다(왼쪽 사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본인의 탄핵소추가 기각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업무 복귀하고 있다. 연합뉴스·권도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국회의 탄핵소추 행위 자체가 부적법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야당의 줄탄핵으로 국정이 마비돼 비상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논리에 대해 헌재가 미리 판단을 내놓은 셈이다.

헌재는 최 원장 탄핵 사건 결정에서 국회 측이 내세운 사유가 대부분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을 두고 “권익위 행정사무에 관한 감찰도 있었기 때문에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로 보기 어렵다”고 했고,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에 대해서도 “근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최 원장이 감사원의 전자문서 시스템을 변경해 주심위원의 열람 없이도 감사보고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 점, 국회의 현장검증 당시 감사위원회 회의록 열람을 거부한 점에 대해서는 위법성을 인정했다. 정정미·정계선·이미선 재판관은 최 원장이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으로 훈령을 개정한 것도 “감사원을 동원해 정치적 목적의 감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라며 위법하다고 했다. 다만 재판관 다수는 이것이 파면 사유는 아니라고 봤다.

헌재는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조사받은 것에 대해 “전례에 비춰볼 때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고 봤다. 헌재는 김 여사 이름으로 된 증권계좌가 활용된 점이 수사에서 드러난 후에도 추가 증거 확보 시도가 없었던 점에 대해선 “문자나 메신저 내용 등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했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고 했다. 다만 검찰이 추가 수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지 판단하고자 서울고검에 송부촉탁 신청을 했지만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

헌재가 이들 탄핵소추를 모두 기각하자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비상계엄의 원인이 됐던 탄핵 사건들이 기각되고 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정당성이 점점 증명되고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 탄핵도 기각돼야 마땅하다”고 했다.

하지만 헌재 결정을 뜯어보면 그렇게 보기 어렵다. 헌재는 “국회 탄핵소추의 주요 목적은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비슷한 위반 행위를 예방해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 내포돼 있다 하더라도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헌재의 이런 입장이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도 적용되리라고 봤다.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을 너무 많이 한 것이 비난받을 순 있지만, 헌정질서를 파괴했다고 볼 순 없다”며 “헌재가 이런 내용을 담은 건 야당이 탄핵을 남발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주장이 반복되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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