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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와 공범들에 대한 영향 등을 사유로 들었는데요.

당시와 달라진 것이 없고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 된 듯한데도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건, 결국 윤 대통령 단 한 사람을 풀어주기 위해, 자기부정까지 한 셈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달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심문에서 재판부에 "여전히 증거인멸 염려가 크다"고 했습니다.

또 "불구속 재판이 이뤄질 경우 공범들과 말을 맞추거나 증언을 해야 할 부하들이 압박을 느낄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따져야 한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도 "지금껏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자신들이 내세웠던 구속 사유의 타당성을 스스로 부인한 셈이 됐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구속기간 계산법에 대해 법원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어제)]
"확립된 판례는 없기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기는 합니다."

윤 대통령 측이 문제 삼고 있는 공수처 수사권도 앞서 다섯 차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서부지법에서 문제없다고 했습니다.

지난 1월 윤 대통령 측의 체포영장 이의신청을 기각할 때도 서울서부지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포함되는 직권남용죄에 대한 혐의 사실이 포함돼 있어 이와 관련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박준태/국민의힘 의원 - 오동운/공수처장 (어제)]
"공수처 영장에는 내란죄뿐만 아니라 직권…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지금 전혀 저희들의 업무집행에 적법절차 위반한 점이 전혀 없습니다."

공수처 수사권 논란도, 구속기간 계산법 논란도 다퉈볼 여지가 많은데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항고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윤갑근/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대통령부터 시작이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교묘한 어떤 대통령에 대한 특혜 시비를 불러오려고 하는 나쁜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 측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결국 검찰이 윤 대통령 만을 위한 결정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

영상편집 :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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