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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후 사망... '과실치사' 1심 집행유예
항소심 "고의적 학대 인정"... 실형 선고
게티이미지뱅크


생후 100일 아기의 울음을 달래기 위해 높이 던졌다가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30대 아빠가 항소심에서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부장 구창모)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1년 9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1월 대전 대덕구 자택에서 생후 100일 된 아들이 울고 보채자 이를 달래겠다며 천장을 향해 던진 뒤, 낙하하는 아이를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아기는 두개골 골절과 경막하 출혈, 뇌진탕 등 두부 손상을 입었고, 결국 이틀 뒤 세상을 떠났다.

1심은 △A씨의 반성 △형이 확정된 음주운전죄와 동시 판결했을 때의 형평성 고려 등을 이유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9월 대구지법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평소 A씨는 '아이가 울고 보채서 귀찮다' '싫고 짜증 난다'는 말을 하거나, '(아이를) 꼬집고 밟았다'고 언급했다"는 A씨 아내와 A씨 친구 등의 증언을 증거로 제시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비극적인 사고 한 달가량 전에도 A씨가 아기를 씻기다가 떨어뜨려 병원을 다녀온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항소심은 이를 '아동 학대 정황'이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피해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비상식적 행동을 하던 중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가 울고 보채서 귀찮다는 이유로 아동의 몸을 밟거나 세게 때리고 꼬집는 등 학대했던 것으로 보여 검찰의 항소에는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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