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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개표 시스템 논란 확인 필요”
최근 5년 대선·총선·지선 대상
野 “부정선거 음모론만 힘 실어줘”일축
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 64명이 부정선거 의혹 해소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시스템을 특별 점검하자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가운데 강성 보수층 일각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지난 5년간 대선·총선·지선 등의 선거 과정과 투·개표 시스템을 특별점검위원회를 꾸려 하나하나 살펴보자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정선거 음모론의 일환이라며 일축하는 분위기다. 법안 타깃이 된 선관위는 ‘여야 합의 시 수용’ 입장이지만, 내부에서는 과거 선거에 대한 검증이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염려도 나온다.

박수민(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2일 ‘국론통합을 위한 대한민국 선거와 투·개표 시스템 점검과 보완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13일 통화에서 “전 부정선거론자가 아니다. 부정선거 가능성은 0.00001% 정도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다만 비정상·불량 투표지 등 논란을 촉발한 요인에 대해서는 명확한 사후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법안에 ‘선거제도 건강검진법’이라는 별칭도 붙였다. 국민의힘은 다만 법안이 당론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법안은 2022년 20대 대선, 2020년 21대 총선과 지난해 22대 총선, 2022년 8회 지선 등 최근 5년 내 선거를 우선 점검대상으로 한다. 특위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국회가 전원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국회의장이 1명, 여당이 4명, 야당이 4명을 각각 추천하게 돼 있다. 활동기한은 1년이다. 특위는 점검대상이 된 선거의 투·개표 시스템 관련 문서를 열람할 수 있고, 선거인명부와 투표·개표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에 대한 출석요구권과 자료 제출요구권 등 광범위한 권한도 부여된다.

법안은 “누구든지 특별점검 대상과 방법, 선거 오류와 흠결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특위는 이를 청취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도 뒀다. 부정선거를 주장해온 일각의 의견이 모두 점검 대상이 될 수 있는 길도 열어둔 셈이다.

민주당은 부정선거 의혹을 더욱 키우는 법안이라고 반발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통화에서 “국론통합으로 포장만 했을 뿐이지 실체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불과하다”며 “아스팔트 극우 세력의 음모론에 힘을 실어주는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이 법안이 필요 없는 상황이 되는 게 제일 좋다”며 “야당을 아주 열심히 설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선관위 고위 관계자는 “여야가 입법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21대 총선은 임기가 끝났고 소송도 다 끝났다. 실물 투표지도 이미 다 폐기돼 실효적으로 검증할 방법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취지는 나쁘지 않지만, 야당이 받지 않을 법안이라 실효성이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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