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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는 탄핵소추안 13건을 의결해, 공직자 13명을 직무정지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선고된 8건 모두, 줄줄이 기각됐습니다.

탄핵 사유조차 특정되지 않는다며 기각된 사례도 있습니다.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건 아니라고 헌재가 밝혔습니다만,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이런 소모적인 일을 계속해도 되는 건지, 다른 견제 방법은 없는지, 우리 모두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는 모두 29건의 공직자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가운데 13건은 본회의에서 의결돼 직무정지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오늘(13일)까지 8건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이뤄졌는데, 결론은 모두 기각이었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국민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은 참사가 한 사람에 의해 발생하고 확대된 게 아니라며,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종석/당시 헌법재판관/2023년 7월 : "재난 대응의 미흡함을 이유로 그 책임을 묻는 것은 규범적 심판 절차인 탄핵심판절차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경우, 방통위원 2명 만으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한 게 탄핵 소추 사유였습니다.

의사 정족수 규정이 없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과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는 의견이 맞섰습니다.

재판관 8명의 의견은 인용 4명, 기각 4명으로 갈렸지만, 파면에는 재판관 6명 이상 동의가 필요해 기각됐습니다.

안동완 검사는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습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은 유 씨가 기소유예 처분받은걸 다시 기소해 안 검사가 권한을 남용했다고 봤지만, 파면 중대성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려 기각 결정이 났습니다.

이정섭 검사의 경우 수사 무마 의혹 등으로 탄핵 소추됐지만, 탄핵 사유 대부분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역시 만장일치로 기각됐습니다.

이창수 지검장 등 일부 탄핵심판 피청구인은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채상우 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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