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이번엔 윤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탄핵심판 핵심 쟁점에 대해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5가지 중 하나라도 중대한 헌법 위반이 인정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는데요.
지난 열한 차례 변론에선 특히 헌법기관인 국회를 봉쇄하려던 윤 대통령 시도에 헌법재판관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조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은 5가지로 추려집니다.
헌법과 법률상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맞는지, 계엄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는지, 계엄포고령이 위헌·위법한지,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 마비 시도,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느냐 입니다.
이중 단 하나라도 중대한 헌법 위반이 인정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됩니다.
11차례 변론을 통해 가장 중요한 쟁점은 계엄군의 국회 활동 방해 시도로 모아졌습니다.
헌법은 아무리 계엄이라도 대통령에게 국회를 통제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판관 질문도 쏟아졌습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 -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1월 23일)]
"국회의원들을 막았잖아요. <국회의원들 통과를 중간에 다 시켰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막았다가 또 통과시켰다가 또다시 막았죠."
[정형식/헌법재판관(1월 23일)]
"'포고령을 위반하면 체포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신 건 아닌가요, 혹시?"
증인들은 지시를 한 최윗선으로 윤 대통령을 지목했습니다.
[윤갑근/윤 대통령 대리인 - 곽종근/전 특전사령관 (2월 6일)]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라'는 말을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그건 대통령이 말씀하신 겁니다."
[조성현/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2월 13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윤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투입한 이유는 '질서유지'였다면서, 부하 탓, 시민 탓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2월 4일) ]
"저나 장관이 생각한 것 이상의 어떤 조치를 준비를 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2월 11일)]
"군인들이 오히려 시민들한테 폭행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1997년 대법원은 앞선 전두환 판례에서 '국회 봉쇄'만으로 헌법 위반은 물론,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저지했다"며 "반란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명시한 겁니다.
당시 전 씨는 국회 봉쇄 이유로 '질서유지'를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국회 출입 저지는 국회의 직무를 폭력으로 방해한 것이라 역시 반란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이 뚜렷하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영상편집: 박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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