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대법 13일 임명처분 집행정지 확정
이진숙(오른쪽)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연합뉴스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진 임명처분에 관한 집행정지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 결정으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임명한 방문진 이사진은 ‘2인 체제 의결’의 적법성을 다투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게 됐다. 방문진은 문화방송(MBC) 대주주로 문화방송을 관리·감독하고 사장을 해임하거나 추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3일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 재항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재판을 따로 열지 않고 소송을 기각하여 하급심 결정·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다. 심리불속행을 결정한 경우 기각 사유는 밝히지 않는다. 이번 결정으로 이 사건의 위법성을 다투는 본안 소송 결론이 날 때까지 기존 방문진 이사들이 임기를 이어가게 됐다.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취임 당일인 지난해 7월31일 이 위원장 등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명만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방문진 이사 6명을 임명했다.

이에 권태선·김기중·박선아 등 방문진 야권 이사 3명은 2인 체제에서 이뤄진 의결이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고자 방통위를 합의제 기구로 설계한 방통위법의 입법 취지에 위배된다며 임명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2심 재판부는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위원만으로 방문진 이사 임명을 결정한 것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고, 방통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신청인 손을 들어줬다. 2인 의결의 위법성 여부를 본안 재판에서 다퉈봐야 하며, 신임 이사들이 임기를 시작할 경우 기존 이사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대법원에 감사드린다. 이번 결정은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방통위는 이번 대법원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기를 바란다”며 “방문진 이사들은 후임 이사가 적법하게 선임될 때까지 그 책무를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대법원 결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한겨레에 “향후 검토해서 적절히 대응하겠다”라고 답했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920 [속보] 경북 청도 산불, 강풍에 확산…행안부 “주민 긴급 대피” 랭크뉴스 2025.03.14
43919 "여당 판사 출신들, 각하로 판단"‥"그냥 최후의 발악일 뿐" [맞수다] 랭크뉴스 2025.03.14
43918 '김여사 명예훼손' 고발 대통령실…대법 "운영규정 공개" 확정 랭크뉴스 2025.03.14
43917 홍준표 “탄핵 어떤 결론 나와도 조기대선 불가피” 랭크뉴스 2025.03.14
43916 '서부지법 난동' 특임전도사, 재판서 "부정선거부터 조사하라" 랭크뉴스 2025.03.14
43915 트럼프 "그린란드 반드시 합병할 것…나토도 도와라" 랭크뉴스 2025.03.14
43914 "교사가 중학생 2명 야산 끌고가…'죽이겠다' 협박" 무슨 일 랭크뉴스 2025.03.14
43913 與 “반도체 특별연장근로 확대 환영… ‘주52시간 예외’ 협상 지속” 랭크뉴스 2025.03.14
43912 ‘사치 과시’하면 SNS 영구 정지… 中 인플루언서 단속 랭크뉴스 2025.03.14
43911 [정책 인사이트] 배달용 오토바이 ‘100% 전기차’ 확보한다던 서울시, 5년째 숫자 파악도 안돼 랭크뉴스 2025.03.14
43910 “입사 1년 6개월밖에 안됐는데”···포항 현대제철서 20대 계약직원 추락사 랭크뉴스 2025.03.14
43909 '尹 탄핵' 찬성자 55% 이재명 선호… 반대자는 25%만 김문수[한국갤럽] 랭크뉴스 2025.03.14
43908 국민연금 ‘13% + 43%’ 합의…‘더 내고 더 받자’ 개혁, 이번엔 될까 랭크뉴스 2025.03.14
43907 [정치콕] "민주당, 김상욱 의원 편들지 마!" 호소 왜? 랭크뉴스 2025.03.14
43906 경북 청도군 운문면 산불 확대…산림청 “산불 2단계 발령”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3.14
43905 [단독] 대법원도 '석방 뒤 즉시항고' 위헌성 지적 없었다 랭크뉴스 2025.03.14
43904 "나도 너희 해칠 수 있어" 하늘이 사건 얼마나 됐다고…폭언한 30대 교사 입건 랭크뉴스 2025.03.14
43903 '날개 위로 탈출'…美공항 보잉여객기 화재에 12명 경상(종합) 랭크뉴스 2025.03.14
43902 최상목 8번째 거부권은 명태균 특검법... '최다 거부권 권한대행' 기록 랭크뉴스 2025.03.14
43901 경북 청도 산불, 5시간 넘게 진화 중…산불영향구역 46.8ha(종합) 랭크뉴스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