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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상법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고 13일 발언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날 선 반응이 나왔다. 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정부·여당 내 엇박자가 표출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300인 중 재석 279인, 찬성 184인, 반대 91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이 위원장 발언을 강한 수위로 지적했다. 그는 “아직 법안이 통과도 안 됐는데 국무위원도 아닌 금감원장이 소관 법률도 아닌 것에 대해서 그런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고 올바르지 않다”고 했다. 이어 “검사 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던 습관이 지금 금감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서도 나오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반드시 지적받아야 한다”고도 했다.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도 “직을 거시라”라며 “정부의 전체 방향과 완전히 다른 목소리를 내는 건 처음 봤다”고 비판했다. ‘정부·여당 엇박자’라는 지적에 대해선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정부는 다 똑같이 생각한다. 이 원장만 저러는 거다. 막 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도 “금감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 같다”고 작심 비판했다. 그는 “검사만 해오고 금융감독원에서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업무만 하던 분이라 상법 개정안이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상법 개정안이 시행돼)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사람은 소액주주”라며 “(최 대행에) 재의요구권을 좀 더 적극적으로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앞서 이 원장은 이날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 후 기자들과 만나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은 저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고 했다. 거부권은 명확한 헌법적 가치에 반할 경우 행사해야 하는데 상법 개정안이 그에 부합하는지 불분명하고, 정부가 주주가치 제고 정책을 추진해온 상황에서 상법 개정안 부작용을 우려해 원점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취지다. 이 원장은 “부작용을 줄이는 방향을 고민할 때지, 원점으로 돌릴 때는 아니다”라고도 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담았다. 또 상장회사가 총회와 함께 전자주주총회를 병행해 개최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그간 소액주주 보호와 ‘코리아디스카운트(한국주식 저평가)’ 해소를 내걸고 상법 개정안을 주도해 왔다.

반면 정부·여당은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송 남발, 글로벌 헤지펀드의 적대적 투자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신 기업 인수합병(M&A)이나 물적분할 시 소액주주 보호 등의 내용을 목표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내놨다.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핀셋 규제’로도 충분히 소액 주주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반대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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