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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보복 테러' 40대 여성 불구속 입건
혐의 부인... 法 "5m 이내 접근 금지 명령"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 소음에 항의하던 아랫집 출입문 앞에 액젓이 뿌려져 있다(왼쪽 사진). 외부 현관문에는 래커칠까지 돼 있다.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캡처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 소음에 항의하던 아래층 집 현관문에 멸치 액젓·동물 분뇨 등을 뿌리는 등 '오물 테러'를 가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재물손괴·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2~6일 같은 아파트 아래층 주민 B씨의 자택 현관문 앞에 멸치 액젓·간장·고양이 분뇨 등을 여섯 차례나 투척하고, 붉은색 스프레이형 페인트로 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TV는 '위층에서 발생한 층간 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A씨를 찾아간 시점부터 보복 행위가 시작됐다'는 아래층 주민 B씨 주장을 전했다. 보복이 이어지자 결국 B씨는 현관문에 폐쇄회로(CC)TV를 달았다고 한다.

경기 양주시 한 아파트 주민이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 중 일부. 위층 주민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대야에 든 액젓을 아래층 집 현관문 앞에 뿌린 뒤 도망치고 있다. 연합뉴스TV 영상 캡처


B씨가 이 매체에 공개한 영상을 보면 실제로 지난 6일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완전히 가린 한 여성이 B씨 집 현관 앞에 멸치 액젓을 퍼붓고 황급히 도망치는 모습이 나온다. B씨는
"수차례 래커칠을 한 탓에 현관문의 잠금 장치와 인터폰조차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며 "10세, 7세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아이들에게도 해코지를 할까 봐 불안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에 접근 금지 등 잠정 조치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A씨에게 '5m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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