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데스크]
◀ 앵커 ▶

오늘 탄핵소추 기각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줄탄핵이 줄기각 되고 있다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증명됐다고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대통령 측 주장과 다르게 헌재는 오늘 결정에서,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의 탄핵소추가 기각되자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윤갑근 변호사/윤 대통령 대리인]
"비상계엄의 원인이 됐던 탄핵들이 오늘까지 8건이 기각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점점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탄핵 남발'을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꼽았던 윤 대통령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하면서 윤 대통령 측과 여권의 이른바 '줄탄핵'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청구인인 국회가 소추재량권을 일탈해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 필요한 법정 절차를 준수했고, 피청구인의 헌법·법률 위반 행위도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다는 겁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수적으로 정치적 동기가 내포되었다 하더라도 탄핵 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앞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사건 결정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도 헌재는 의결 과정의 법정 절차 준수 등을 이유로 이 위원장의 '탄핵 남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요건은 엄격합니다.

전시나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닌데도 계엄을 선포했다면 헌법 77조 위반입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그런 상황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여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 혼자서 그렇게 자의적으로 판단해도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면 비상계엄을 남발할 수 있는 거죠."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야권의 '줄탄핵'을 계엄 선포 주요 사유로 삼아온 윤 대통령 주장은 더 설득력을 잃게 됐습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

영상취재: 고헌주, 정인학 / 영상편집: 조민우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mbc제보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134 尹 탄핵 선고 날 '서부지법 폭동' 반복될라... 여야 "헌재 결과 승복" 못 박아야 랭크뉴스 2025.03.15
44133 [샷!] "학원선생인 척 아이 데려가도 알 수 없어요" 랭크뉴스 2025.03.15
44132 이 사진 보자 통증 줄었다…뇌과학이 밝힌 놀라운 '자연 효과' 랭크뉴스 2025.03.15
44131 'EU 보복관세에 발끈'한 트럼프, “굽히지 않겠다” 전면전 불사 [글로벌 모닝 브리핑] 랭크뉴스 2025.03.15
44130 일본 아줌마까지 K-뷰티 입덕, 나도 내 브랜드 팔아봐? 랭크뉴스 2025.03.15
44129 중학교 교사, 수업 중 '尹 동물 비유·욕설' 의혹에…교육청 나섰다 랭크뉴스 2025.03.15
44128 주유소 기름값 5주 연속 하락…9주 만에 1천600원대 진입 랭크뉴스 2025.03.15
44127 美 "'민감국가 최하위 범주'에 韓 추가…과학기술 협력 제한 없어" 랭크뉴스 2025.03.15
44126 극단의 시대… “자신의 정의를 절대화 말라, 온유·겸손하라” 랭크뉴스 2025.03.15
44125 알래스카 주지사 방한 추진…LNG 프로젝트 투자 압박[Pick코노미] 랭크뉴스 2025.03.15
44124 맛있게, ‘힙’하게 즐긴다…비건버거의 반란 랭크뉴스 2025.03.15
44123 美 S&P 500지수 2.1%↑…작년 11월 美대선일 이후 최대폭 반등(종합) 랭크뉴스 2025.03.15
44122 역대 최장 대통령 탄핵심판…데드라인은 '4월 18일' 랭크뉴스 2025.03.15
44121 아이폰과 갤럭시간 암호화된 영상 메시지 송수신 가능해진다 랭크뉴스 2025.03.15
44120 '마지막 주말 될 수도'…탄핵 찬반 오늘 세 대결 '총력전' 랭크뉴스 2025.03.15
44119 평균 소득 직장인, 연금개혁 땐 月 6만 원 더 내고 9만 원 더 받는다 랭크뉴스 2025.03.15
44118 '젠더평등' 146개국 중 94위··· 여가부 폐지 원하는 '대한남국'의 현주소 랭크뉴스 2025.03.15
44117 선고 임박 尹 탄핵심판... '보수 주심'과 '진보 재판장' 영향은 랭크뉴스 2025.03.15
44116 "사회 초년생 주목" 청년 필수 가입 상품은[공준호의 탈월급 생존법] 랭크뉴스 2025.03.15
44115 美 에너지부 "1월 초 한국 민감국가에 추가"…4월 15일 발효 예상 랭크뉴스 2025.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