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데스크]
◀ 앵커 ▶

오늘 탄핵소추 기각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줄탄핵이 줄기각 되고 있다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증명됐다고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대통령 측 주장과 다르게 헌재는 오늘 결정에서,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의 탄핵소추가 기각되자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윤갑근 변호사/윤 대통령 대리인]
"비상계엄의 원인이 됐던 탄핵들이 오늘까지 8건이 기각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점점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탄핵 남발'을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꼽았던 윤 대통령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하면서 윤 대통령 측과 여권의 이른바 '줄탄핵'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청구인인 국회가 소추재량권을 일탈해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 필요한 법정 절차를 준수했고, 피청구인의 헌법·법률 위반 행위도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다는 겁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수적으로 정치적 동기가 내포되었다 하더라도 탄핵 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앞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사건 결정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도 헌재는 의결 과정의 법정 절차 준수 등을 이유로 이 위원장의 '탄핵 남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요건은 엄격합니다.

전시나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닌데도 계엄을 선포했다면 헌법 77조 위반입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그런 상황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여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 혼자서 그렇게 자의적으로 판단해도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면 비상계엄을 남발할 수 있는 거죠."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야권의 '줄탄핵'을 계엄 선포 주요 사유로 삼아온 윤 대통령 주장은 더 설득력을 잃게 됐습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

영상취재: 고헌주, 정인학 / 영상편집: 조민우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mbc제보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072 16년째 재개발 제자리 흉물 빈집 어찌하리요 랭크뉴스 2025.03.15
44071 뉴욕증시, 반발 매수 속 반등 출발… 이번주 모든 지수 하락 전망 랭크뉴스 2025.03.15
44070 현대제철 포항공장 20대 계약직 인턴 쇳물 용기로 추락해 사망 랭크뉴스 2025.03.15
44069 [속보] G7 외교장관들 "北, 안보리 결의 따라 핵·미사일 포기해야" 랭크뉴스 2025.03.15
44068 “신중히 낙관할 이유 있어” 푸틴, 미 특사 통해 휴전안 입장 전달 랭크뉴스 2025.03.15
44067 ‘아들 특혜채용’ 전 선관위 사무총장, 인천지법서 재판 랭크뉴스 2025.03.15
44066 트럼프 정부 고위급 첫 방한 무산… 美국방장관, 인태 순방서 한국 뺐다 랭크뉴스 2025.03.15
44065 [사설] 은행 순이익 역대 최대, 이자 장사 넘어 혁신 경영 나서야 랭크뉴스 2025.03.15
44064 헤그세스 美국방장관 방한 무산…전임자 이어 연속 '한국 패싱'(종합) 랭크뉴스 2025.03.15
44063 수갑 차고 고속도로 가로질러 도주‥13분 만에 검거 랭크뉴스 2025.03.15
44062 트럼프 “푸틴과 생산적 대화… 러·우 전쟁 끝날 가능성 커져” 랭크뉴스 2025.03.15
44061 그물망 매달렸다가‥풋살장 골대 쓰러지며 11살 초등생 사망 랭크뉴스 2025.03.15
44060 尹 석방 이후 보수 결집…정권 재창출·교체 격차 줄었다 랭크뉴스 2025.03.15
44059 한동훈, 영어로 이재명 때리며 ‘the’ 빼 문법 틀렸다? “일부러 뺐다” 랭크뉴스 2025.03.15
44058 ‘김건희 개인 소송’ 대신한 대통령실···대법 “운영 규정 공개해야” 랭크뉴스 2025.03.15
44057 트럼프 "푸틴에 수천명 우크라이나 군인 살려달라 요청했다" 랭크뉴스 2025.03.15
44056 직접 입장 밝힌 故 김새론 모친…“딸, 거짓말 한 적 없어…명예회복 원해” [전문] 랭크뉴스 2025.03.15
44055 김병주 MBK 회장, 국회 불출석... “개별 회사 경영엔 관여 안해” 랭크뉴스 2025.03.15
44054 "탄핵 기각되면 단식농성할 것"‥"김상욱 징계하라" 공개요청 랭크뉴스 2025.03.14
44053 G7 외교장관회의, 러·우크라 휴전안 동의…러에 수용 촉구할 듯 랭크뉴스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