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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4년 구형
제주자치경찰에 붙잡힌 일당이 한라산 계곡에서 무단으로 캐낸 대형 자연석. 제주자치경찰 제공


제주 한라산 계곡에 있는 자연석을 무단으로 훔쳐 팔아넘기려고 했던 70대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제주지검은 13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불구속기소 된 50대 B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공소사실을 보면 A씨 등은 지난해 7월21일 오후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한라산 국립공원 인근 계곡에서 전기톱 등으로 주변 나무를 잘라 차량 진입로를 확보하고 도르래, 로프 등 각종 장비를 동원해 높이 1.5m, 무게 4t 가량의 자연석 1점을 캐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절취한 자연석을 트럭에 실어 운반하던 중 범죄 현장에서 100~200m 거리에서 떨어뜨렸다. 다시 트럭에 실으려고 했으나 날이 밝아왔고, 등산객에 의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자연석을 그대로 둔 채 달아났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자연석을 훔쳐 되팔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야간 시간대 폐쇄회로(CC)TV가 없는 숲길을 이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A씨는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측은 “생계가 어려워 잘못을 저질렀다. 자연석은 원래 위치로 복구했고 훼손한 나무도 회복할 예정이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A씨와 B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4월 중 열린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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