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데스크]
◀ 앵커 ▶

검찰이 결국 끝까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기소하기 전 전국 검사장 회의까지 소집하며 시간을 보냈던 것과 달리, 이번엔 즉시항고 기간이 하루 남았는데도, 일찌감치 결론을 내린 건데요.

법원행정처장을 맡고 있는 천대엽 대법관이 즉시항고가 필요하고 가능하다고 밝힌 어제 발언을 겨냥한 듯, 어떠한 외부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까지 했는데, 윤 대통령 측은 환영했습니다.

첫 소식, 김세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했습니다.

검찰은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수장이 이미 결정을 내렸는데, 왜 다른 기관이 문제를 제기하느냐는 불쾌감까지 읽히는 대목입니다.

즉시항고 포기에 대한 검찰 안팎의 비판과 현장의 혼란까지 커지는 상황에서, 어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하루 만에 검찰이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환영했습니다.

[윤갑근/윤 대통령 측 대리인]
"다행히 오늘 검찰에서 현명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논란이 안 됐으면…"

현행법에 명시된 법적 권한인데도 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 수뇌부는 여전히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의 위헌 소지가 크다는 입장입니다.

위헌 여부의 핵심은 검찰이 영장도 없이 즉시항고로 법원 결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020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취소 결정 사건에서 "즉시항고라고 해서 항상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석방됐다면 즉시항고를 해도 위헌 소지가 없다는 겁니다.

[차성안/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석열 대통령은 석방됐습니다. 그래서 즉시항고를 해도 그러한 검사의 결정에 의한 구금 연장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물론, 즉시항고를 통해 피고인을 재구속한 사례까지 드러났는데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검찰의 속내에 대한 의심은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세영입니다.

영상취재 : 정인학 / 영상편집 : 이화영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mbc제보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690 "미국인 48% '경제 악화'…트럼프 책임 44%·바이든 책임 34%" 랭크뉴스 2025.03.14
43689 100일 된 아들 공중에 던졌다 못 받아 숨지게 한 아빠…'집유→실형', 왜? 랭크뉴스 2025.03.14
43688 윤석열도 기각?…전문가들 “헌재, 계엄 적법성 부인했다 봐야” 랭크뉴스 2025.03.14
43687 푸틴 “휴전 찬성은 하지만 우크라에 유리”…‘밀당’하며 시간 끌까 랭크뉴스 2025.03.14
43686 “봄인 줄 알았는데 다시 겨울”… 모레부터 꽃샘추위 랭크뉴스 2025.03.14
43685 다음 주로 넘어가는 윤석열 탄핵 선고…‘역대 최장 평의’ 기록 경신 랭크뉴스 2025.03.14
43684 거짓답변 11번 해도 고발 안한다…'갑' 선관위가 두려운 국회 [현장에서] 랭크뉴스 2025.03.14
43683 아침은 쌀쌀해도…낮 최고 21도, 이젠 정말 봄인가봄 랭크뉴스 2025.03.14
43682 송기호 “트럼프에게 우리도 채찍이 있다는 말은 할 수 있어야”[인터뷰] 랭크뉴스 2025.03.14
43681 세계가 제주 매력에 흠뻑…제주 배경 드라마 연타석 홈런 랭크뉴스 2025.03.14
43680 "5월 2일 임시공휴일?" 누리꾼들 갑론을박 랭크뉴스 2025.03.14
43679 직무 복귀한 중앙지검장 "어떤 사건이든 법과 원칙 따라 수사" 랭크뉴스 2025.03.14
43678 같은 국가폭력 피해자인데…피고 대한민국 답변은 ‘극과 극’? 랭크뉴스 2025.03.14
43677 "아이폰16 비싸도 '이것' 믿고 샀는데"…소비자들 불만 폭주, 무슨 일? 랭크뉴스 2025.03.14
43676 [샷!] 펫등록 안했다고 버리고 보험사기 치고 랭크뉴스 2025.03.14
43675 "북한 핵보유국‥김정은과 관계 재구축" 랭크뉴스 2025.03.14
43674 "가만히 앉아서 6억 번다"…광교서 역대급 시세차익 '줍줍' 나온다 랭크뉴스 2025.03.14
43673 입간판·빈병 흉기 될라… 헌재 주변 상가 ‘尹선고 후폭풍’ 비상 랭크뉴스 2025.03.14
43672 [단독] 신세계, ‘4조6000억원’ 정용진 야심작 두고 수자원공사와 소송전 돌입 랭크뉴스 2025.03.14
43671 중국 여행, 이것도 모르고 가면 낭패 본다 [김광수의 중알중알] 랭크뉴스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