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국제탁구연맹, 2021년 초 사건 조사 후 징계
쉬커 "피해자 일방적 진술만으로 결정" 반발
지난해 8월 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사우스 파리 아레나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여자 단체전 동메달 결정전에서 독일을 꺾고 승리한 한국팀 신유빈(왼쪽부터), 이은혜, 전지희가 시상대에 올라 메달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파리=서재훈 기자


중국 전 탁구 선수 쉬커가 성폭행 혐의로 10년간 출전 정지를 당했다. 쉬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귀화해 탁구 국가대표로 활약한 전지희의 남편이다. 현역 시절 세계 랭킹 129위까지 올랐고 지금은 코치로 활동하고 있는 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11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국제탁구연맹(ITTF)은 쉬가 연맹의 반성희롱 정책을 위반한 혐의를 인정해 10년간 출전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미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징계가 발효됐지만, 연맹은 이같은 사실을 이달 6일에야 밝혔다고 한다.

SCMP가 인용한 ITTF의 사건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쉬는 2021년 1월 1일 새벽에 훈련캠프 참여 선수 4명을 자신의 호텔방으로 불러 술을 마셨다. 전날부터 진행된 새해맞이 행사의 연장이었다.

피해 여성은 다른 선수들이 그 방에서 나갈 때 함께 나가려고 했지만 쉬가 설득해 더 머물렀다고 한다. 이후 피해자가 자기 방으로 돌아왔을 때 쉬는 메신저 앱 '위챗'으로 방 위치를 물으며 통화하고 싶다고 했다. ITTF는 위챗 메시지를 근거로, 피해자는 쉬에게 방 번호를 알려주긴 했지만 '피곤해서 잠을 잘 것'이라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쉬가 강제로 방에 들어와 범행했다는 게 연맹의 결론이다.

쉬는 9일 ITTF 조사 결과 및 징계 결정에 반발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쉬는 "사건 당일 밤 미국 선수가 내게 코치를 맡아달라고 요청했다"며 "그 선수가 자기 방에서 대화를 계속하자고 해서 대화한 것이고, 이는 1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결정은 사실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라며 "ITTF가 주장한 사건은 물리적 증거나 경찰 기록도 없고 피해자라는 선수의 일방적인 진술만 있을 뿐"이라고 맞섰다.

ITTF는 쉬의 성명에 대해 "심리위원회가 여러 심리 절차에 쉬를 참여시키려고 했지만 그가 모든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라며 "자신을 변호하기 위한 어떤 것도 공식적으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SCMP는 사건 당일 쉬의 숙소에 있었던 4명 가운데 한 명은 쉬가 지도하던 선수라는 내용이 조사 보고서에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전지희도 이전에 쉬의 지도를 받은 적이 있는데, 보고서는 해당 선수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다. 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연맹을 비판하는 글을 여럿 올리는 과정에서, 이들 동석자 중에 한국과 홍콩 탁구팀 소속 선수가 있었다고 밝혔다.

중국 청소년 탁구 국가대표 출신으로 2011년 한국에 귀화한 전지희는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여자 복식 금메달, 지난해 파리올림픽 여자 단체전 동메달을 따내며 한국 탁구의 간판으로 활약했다. 올해 2월 국제대회 출전을 끝으로 은퇴를 선언했고, 그달 14일 공식 은퇴식을 갖고 중국으로 돌아갔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583 방통위 '2인 파행'에 확정적 사법 통제‥'이진숙 책임론' 불가피 랭크뉴스 2025.03.13
43582 “검건희 주가조작 수사 적절했나 의문”…헌재가 의심한 이유 랭크뉴스 2025.03.13
43581 러 외교정책보좌관 "美 30일 휴전안, 우크라이나군 돕게 될 것" 랭크뉴스 2025.03.13
43580 사교육비 또 역대 최고…“오락가락 정책, 사교육 자극” 랭크뉴스 2025.03.13
43579 의대 광풍에 사교육비 30조 육박…'4세 고시' 영유 月 155만원 랭크뉴스 2025.03.13
43578 美 2월 생산자물가, 계란값 급등에도 전월 대비 보합 랭크뉴스 2025.03.13
43577 강남 3구 집값 7년 만에 최대폭 상승…‘토허제 해제’ 최대 수혜 송파 0.72%↑ 랭크뉴스 2025.03.13
43576 상 치를 땐 ‘날’로, 돈 치를 땐 ‘시간’으로 [그림판] 랭크뉴스 2025.03.13
43575 헌재 “국회 탄핵소추, 부적법 아냐”…윤 ‘계엄 논리’엔 선 그어 랭크뉴스 2025.03.13
43574 MBC 대주주 방문진 신임이사 임명 집행정지, 대법서 확정 랭크뉴스 2025.03.13
43573 트럼프 '관세 독재'에 미 기업들 속으로만 부글부글 랭크뉴스 2025.03.13
43572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한 즉시항고 포기? 랭크뉴스 2025.03.13
43571 작년 사교육비…학교 밖서 30조 썼다 랭크뉴스 2025.03.13
43570 “다음 주말 결혼, 가볍게 떠나고 싶다”…오늘도 ‘윤석열 파면’ 랭크뉴스 2025.03.13
43569 트럼프 “美 위스키 관세 폐지 안 하면 EU 주류에 200% 관세” 랭크뉴스 2025.03.13
43568 강남 3구 아파트값 상승 7년 만에 최고…옆 동네도 ‘꿈틀’ 랭크뉴스 2025.03.13
43567 한의사협 “한의과대 정원 줄여 의대생 공간 활용”…이번 기회에? 랭크뉴스 2025.03.13
43566 EU 보복 관세 재반격한 트럼프 “유럽산 술 200% 관세” 랭크뉴스 2025.03.13
43565 대법, ‘2인 체제’ 방통위가 임명한 ‘방문진 이사진’에 효력 정지 확정 랭크뉴스 2025.03.13
43564 100일 아기 달랜다며 높이 던진 뒤 떨어뜨린 아빠... 2심서 금고 1년 9개월 랭크뉴스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