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최 감사원장 소추 사유 인정 안해
尹 선고 앞두고 전원일치로 기각
이념편향 없다 보여줬다는 해석도
뉴시스

최재해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가 13일 기각되면서 윤석열정부 들어 제기된 13건 탄핵심판 중 8건이 기각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헌재는 그간 기각한 사건에서 “법 위반이 인정되지 않거나, 일부 법 위반도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는 취지의 법정의견을 내놨다. 법조계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하게 제기해야 하는 탄핵심판을 정치적 목적으로 남발해 사회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헌재는 이날 최 원장 사건에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 등 핵심 쟁점에서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감사원 전자문서 시스템 변경 등 일부 위법이 있으나 파면할 만한 중대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해서도 법률과 헌법 위반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민주당 등 야권이 애초 탄핵소추 요건이 되지 않거나 중대 불법으로 볼 수 없는 사안을 정략적으로 탄핵 추진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국회 다수파가 헌법질서 수호의 마지막 수단으로서 엄중하고 신중하게 추진돼야 할 탄핵소추 절차를 겁박의 도구로 오남용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앞서 2023년 이태원 참사 등에 대한 부실 대응 의혹으로 탄핵심판대에 오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에서도 헌재는 전원일치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당시 진보 성향 재판관 3명(김기영 문형배 이미선)도 사후 대응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이 성실 의무를 위반했지만 중대한 위반 사례는 아니라고 봤다. 헌재는 지난해 5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보복 기소한 의혹으로 검사로선 헌정사 처음 탄핵소추된 안동완 검사 사건도 기각했다. 법 위반이 인정되지 않거나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은 졸속 탄핵소추 사례로 꼽힌다. 헌재는 지난해 8월 재판관 9명 전원 일치로 탄핵소추를 기각하며 ‘처남 마약 수사 무마’ 등 이 검사 의혹 중 상당수는 탄핵소추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해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은 지난 1월 기각됐지만 재판관 의견이 4대 4로 극명하게 갈렸다. ‘2인 체제’ 의결 강행에 대해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은 중대 법 위반에 해당해 파면 사유라고 판단했다. 김형두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헌재의 이념적 지형 구도가 굳어졌다는 우려도 나왔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 재판관들이 한쪽으로 쏠린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헌재가 이날 최 원장 등 4개 사건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한 것을 놓고 윤 대통령 선고 전 재판부가 이념에 좌우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019 "수업 복귀 의대생들, 우리 동료 아니다" 건국대 학생들 공개 비난 논란 랭크뉴스 2025.03.14
44018 금요일 저녁도 尹탄핵찬반 집회…헌재는 경비 강화 긴장고조(종합) 랭크뉴스 2025.03.14
44017 故김새론 모친 "딸은 거짓말한 적 없어…명예회복 원한다" 랭크뉴스 2025.03.14
44016 주말 남부부터 비 시작…일요일엔 꽃샘추위 랭크뉴스 2025.03.14
44015 초등생에 “나도 너희 해칠 수 있어” 학교 발칵…영주 30대 교사 입건 랭크뉴스 2025.03.14
44014 타이거 우즈 열애설, 상대는 트럼프 손주 5명 낳은 前며느리 랭크뉴스 2025.03.14
44013 "현대차 수준 달라"…성과급 갖고 싸우더니, 현대제철 비상경영 랭크뉴스 2025.03.14
44012 "러시아제 권총으로 암살 위협"…경찰, 이재명 대표 신변 보호 논의 랭크뉴스 2025.03.14
44011 BMW, 美 트럼프 관세로 올해 1조6000억 손해 전망 랭크뉴스 2025.03.14
44010 여야 '받는 돈 43%' 공감... 조기 대선 전 '표 안 되는' 연금개혁 부담 턴다 랭크뉴스 2025.03.14
44009 보이스피싱에 주민번호 유출…변경은 ‘첩첩산중’ [제보K] 랭크뉴스 2025.03.14
44008 막판 총력전 "탄핵 각하해주세요. 아멘"‥"내일도, 모레도 걷는다" 랭크뉴스 2025.03.14
44007 헌재 담장에 철조망까지…“선고 당일 ‘갑호 비상’ 발령” 랭크뉴스 2025.03.14
44006 쿠팡 물류센터서 또…밤 10시 일용직 50대 노동자 쓰러져 숨져 랭크뉴스 2025.03.14
44005 다음 주로 넘어가는 윤 사건…윤·국회 측 모두 “신속 선고” 랭크뉴스 2025.03.14
44004 “목사가 할 소리냐”…이재명 암살하라는 신학자 ‘악마의 선동’ 랭크뉴스 2025.03.14
44003 '미친개' 아들에 질려버렸다…엄마가 죽고 5년뒤 생긴 일 랭크뉴스 2025.03.14
44002 ‘판사 탄핵’ 청원까지···윤석열 구속 취소 판사 놓고 지지자들 제각각 비난 랭크뉴스 2025.03.14
44001 윤석열 탄핵선고 지연에 야당 긴장감…“심상찮다” “8대0 불변” 랭크뉴스 2025.03.14
44000 트럼프, 또 ‘핵보유국’ 발언…김정은과 관계 재구축할 것 랭크뉴스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