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최 감사원장 소추 사유 인정 안해
尹 선고 앞두고 전원일치로 기각
이념편향 없다 보여줬다는 해석도
뉴시스

최재해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가 13일 기각되면서 윤석열정부 들어 제기된 13건 탄핵심판 중 8건이 기각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헌재는 그간 기각한 사건에서 “법 위반이 인정되지 않거나, 일부 법 위반도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는 취지의 법정의견을 내놨다. 법조계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하게 제기해야 하는 탄핵심판을 정치적 목적으로 남발해 사회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헌재는 이날 최 원장 사건에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 등 핵심 쟁점에서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감사원 전자문서 시스템 변경 등 일부 위법이 있으나 파면할 만한 중대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해서도 법률과 헌법 위반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민주당 등 야권이 애초 탄핵소추 요건이 되지 않거나 중대 불법으로 볼 수 없는 사안을 정략적으로 탄핵 추진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국회 다수파가 헌법질서 수호의 마지막 수단으로서 엄중하고 신중하게 추진돼야 할 탄핵소추 절차를 겁박의 도구로 오남용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앞서 2023년 이태원 참사 등에 대한 부실 대응 의혹으로 탄핵심판대에 오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에서도 헌재는 전원일치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당시 진보 성향 재판관 3명(김기영 문형배 이미선)도 사후 대응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이 성실 의무를 위반했지만 중대한 위반 사례는 아니라고 봤다. 헌재는 지난해 5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보복 기소한 의혹으로 검사로선 헌정사 처음 탄핵소추된 안동완 검사 사건도 기각했다. 법 위반이 인정되지 않거나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은 졸속 탄핵소추 사례로 꼽힌다. 헌재는 지난해 8월 재판관 9명 전원 일치로 탄핵소추를 기각하며 ‘처남 마약 수사 무마’ 등 이 검사 의혹 중 상당수는 탄핵소추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해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은 지난 1월 기각됐지만 재판관 의견이 4대 4로 극명하게 갈렸다. ‘2인 체제’ 의결 강행에 대해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은 중대 법 위반에 해당해 파면 사유라고 판단했다. 김형두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헌재의 이념적 지형 구도가 굳어졌다는 우려도 나왔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 재판관들이 한쪽으로 쏠린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헌재가 이날 최 원장 등 4개 사건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한 것을 놓고 윤 대통령 선고 전 재판부가 이념에 좌우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116 "사회 초년생 주목" 청년 필수 가입 상품은[공준호의 탈월급 생존법] 랭크뉴스 2025.03.15
44115 美 에너지부 "1월 초 한국 민감국가에 추가"…4월 15일 발효 예상 랭크뉴스 2025.03.15
44114 1년 넘게 끈 '1%P 싸움' 종지부...국민연금 고갈 8년 늦춰졌다 [view] 랭크뉴스 2025.03.15
44113 美정부 "바이든정부서 한국, 민감국가 목록 최하위 범주에 추가"(종합) 랭크뉴스 2025.03.15
44112 '목사 입에서 나올 소리냐'…"이재명 암살" 발언한 전 신학대 교수 논란 랭크뉴스 2025.03.15
44111 [속보] 美 에너지부 "1월 초 한국 민감국가에 추가"…4월 15일 발효 예상 랭크뉴스 2025.03.15
44110 "헌재 박살, 돌격" 朴 선고 날 67명 사상... '헌재 사수' 위해 8년 전 복기한 경찰 랭크뉴스 2025.03.15
44109 "어이~박찬대" 이랬다가 혼난 권성동…강성 민주당 뒤엔 이 남자 랭크뉴스 2025.03.15
44108 [뉴욕유가] 위험 회피 완화 속 러시아 제재…WTI 0.95%↑ 랭크뉴스 2025.03.15
44107 신한울 2호기서 방사선 소량 누출···원안위 조사 착수 랭크뉴스 2025.03.15
44106 "바람났는데 뻔뻔한 아내, 혼인신고 안 해서 괜찮다고 하는데…헤어져야 할까요?" 랭크뉴스 2025.03.15
44105 모스크바 찾은 미 특사…‘휴전 매듭’ ‘빈손 귀국’ 갈림길 랭크뉴스 2025.03.15
44104 카니 캐나다 총리 취임…"어떤 형태로든 美 일부 되지 않을 것" 랭크뉴스 2025.03.15
44103 '상품권' 뿌린 이시바, 버틸 수 있나?…위기지만, 대안도 '글쎄' 랭크뉴스 2025.03.15
44102 하마스 "휴전협상 재개 동의" 주장…이스라엘 "심리전" 비판(종합2보) 랭크뉴스 2025.03.15
44101 "지뢰밭 3일 동안 기어서 살았다"…'부상' 우크라 군인 '기적의 생존법' 랭크뉴스 2025.03.15
44100 홈플러스 "3400억원 변제..신용등급 하락 전엔 법정관리 검토 안 했다" 랭크뉴스 2025.03.15
44099 美상무 "자동차관세, 한국 포함 모든 국가에 부과하는게 공평" 랭크뉴스 2025.03.15
44098 "일부러 수정 안 해"…故휘성 영정 사진 속 '오른쪽 빛' 이유 랭크뉴스 2025.03.15
44097 인·태 지역 순방서 한국은 쏙 빠졌다…美국방장관 또 '韓패싱' 왜 랭크뉴스 2025.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