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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감사원장 소추 사유 인정 안해
尹 선고 앞두고 전원일치로 기각
이념편향 없다 보여줬다는 해석도
뉴시스

최재해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가 13일 기각되면서 윤석열정부 들어 제기된 13건 탄핵심판 중 8건이 기각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헌재는 그간 기각한 사건에서 “법 위반이 인정되지 않거나, 일부 법 위반도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는 취지의 법정의견을 내놨다. 법조계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하게 제기해야 하는 탄핵심판을 정치적 목적으로 남발해 사회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헌재는 이날 최 원장 사건에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 등 핵심 쟁점에서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감사원 전자문서 시스템 변경 등 일부 위법이 있으나 파면할 만한 중대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해서도 법률과 헌법 위반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민주당 등 야권이 애초 탄핵소추 요건이 되지 않거나 중대 불법으로 볼 수 없는 사안을 정략적으로 탄핵 추진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국회 다수파가 헌법질서 수호의 마지막 수단으로서 엄중하고 신중하게 추진돼야 할 탄핵소추 절차를 겁박의 도구로 오남용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앞서 2023년 이태원 참사 등에 대한 부실 대응 의혹으로 탄핵심판대에 오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에서도 헌재는 전원일치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당시 진보 성향 재판관 3명(김기영 문형배 이미선)도 사후 대응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이 성실 의무를 위반했지만 중대한 위반 사례는 아니라고 봤다. 헌재는 지난해 5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보복 기소한 의혹으로 검사로선 헌정사 처음 탄핵소추된 안동완 검사 사건도 기각했다. 법 위반이 인정되지 않거나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은 졸속 탄핵소추 사례로 꼽힌다. 헌재는 지난해 8월 재판관 9명 전원 일치로 탄핵소추를 기각하며 ‘처남 마약 수사 무마’ 등 이 검사 의혹 중 상당수는 탄핵소추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해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은 지난 1월 기각됐지만 재판관 의견이 4대 4로 극명하게 갈렸다. ‘2인 체제’ 의결 강행에 대해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은 중대 법 위반에 해당해 파면 사유라고 판단했다. 김형두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헌재의 이념적 지형 구도가 굳어졌다는 우려도 나왔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 재판관들이 한쪽으로 쏠린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헌재가 이날 최 원장 등 4개 사건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한 것을 놓고 윤 대통령 선고 전 재판부가 이념에 좌우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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