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최 감사원장 소추 사유 인정 안해
尹 선고 앞두고 전원일치로 기각
이념편향 없다 보여줬다는 해석도
뉴시스

최재해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가 13일 기각되면서 윤석열정부 들어 제기된 13건 탄핵심판 중 8건이 기각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헌재는 그간 기각한 사건에서 “법 위반이 인정되지 않거나, 일부 법 위반도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는 취지의 법정의견을 내놨다. 법조계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하게 제기해야 하는 탄핵심판을 정치적 목적으로 남발해 사회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헌재는 이날 최 원장 사건에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 등 핵심 쟁점에서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감사원 전자문서 시스템 변경 등 일부 위법이 있으나 파면할 만한 중대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해서도 법률과 헌법 위반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민주당 등 야권이 애초 탄핵소추 요건이 되지 않거나 중대 불법으로 볼 수 없는 사안을 정략적으로 탄핵 추진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국회 다수파가 헌법질서 수호의 마지막 수단으로서 엄중하고 신중하게 추진돼야 할 탄핵소추 절차를 겁박의 도구로 오남용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앞서 2023년 이태원 참사 등에 대한 부실 대응 의혹으로 탄핵심판대에 오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에서도 헌재는 전원일치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당시 진보 성향 재판관 3명(김기영 문형배 이미선)도 사후 대응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이 성실 의무를 위반했지만 중대한 위반 사례는 아니라고 봤다. 헌재는 지난해 5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보복 기소한 의혹으로 검사로선 헌정사 처음 탄핵소추된 안동완 검사 사건도 기각했다. 법 위반이 인정되지 않거나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은 졸속 탄핵소추 사례로 꼽힌다. 헌재는 지난해 8월 재판관 9명 전원 일치로 탄핵소추를 기각하며 ‘처남 마약 수사 무마’ 등 이 검사 의혹 중 상당수는 탄핵소추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해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은 지난 1월 기각됐지만 재판관 의견이 4대 4로 극명하게 갈렸다. ‘2인 체제’ 의결 강행에 대해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은 중대 법 위반에 해당해 파면 사유라고 판단했다. 김형두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헌재의 이념적 지형 구도가 굳어졌다는 우려도 나왔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 재판관들이 한쪽으로 쏠린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헌재가 이날 최 원장 등 4개 사건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한 것을 놓고 윤 대통령 선고 전 재판부가 이념에 좌우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881 시골 간 응급의료 ‘임사부’…“환자들이 내 건강 더 걱정” 랭크뉴스 2025.03.17
44880 네타냐후, 이스라엘 국내 정보기관 신베트 수장 해임 추진 랭크뉴스 2025.03.17
44879 [Today’s PICK] 외환보유액 굴리는 한은…“비트코인 편입 검토 안해” 랭크뉴스 2025.03.17
44878 국내 ‘핵무장론’ 방치한 정부···미국 ‘민감국가 지정’ 외교력 한계 노출 랭크뉴스 2025.03.17
44877 “직원 수천 명 잘려 곡소리 나는데”…사무실서 '패션쇼' 벌인 美인사국 대변인 랭크뉴스 2025.03.17
44876 1500명 모인 북마케도니아 나이트클럽서 화재 참사…59명 사망 랭크뉴스 2025.03.17
44875 한동훈·안철수 “탄핵심판 승복해야”···탄핵찬성파 주자들 조기 대선 채비 랭크뉴스 2025.03.17
44874 당신이 담배를 끊지 못하는 진짜 이유…의지력 탓 아닌 '이것' 때문이었다 랭크뉴스 2025.03.17
44873 尹 선고 먼저냐 李 2심 먼저냐…예측불허 헌재, 정치권 뒤집다 랭크뉴스 2025.03.17
44872 "美유권자 54% 트럼프 경제정책 지지안해…'경제상황 좋다' 18%" 랭크뉴스 2025.03.17
44871 민주당 “권성동 ‘승복’ 선언은 ‘불복 선동 본색’ 감추려는 연막” 랭크뉴스 2025.03.17
44870 윤석열 운명의 날, 이르면 20~21일…‘역대 최장기간 숙고’ 헌재의 선택은 랭크뉴스 2025.03.17
44869 美, 계란 가격 폭등에 밀수 시도 급증 랭크뉴스 2025.03.17
44868 통풍 무시 마세요… 방치하면 무서운 ‘이 병’ 부릅니다 랭크뉴스 2025.03.17
44867 美국무 "현 무역 불공정…상호관세 후 양자협상 통해 새 협정" 랭크뉴스 2025.03.17
44866 연봉 4억 뒤로 하고… 시골서 봉사 택한 참된 의사 선생님 랭크뉴스 2025.03.17
44865 김병주, 홈플러스에 사재 출연…‘MBK 책임론’ 달래기 랭크뉴스 2025.03.17
44864 40대 여성 몸에 불 붙였다…독일 트램서 벌어진 잔혹 범행 랭크뉴스 2025.03.17
44863 ‘배우자 상속세 폐지’ 불붙었지만… 탄핵 변수에 표류 가능성 랭크뉴스 2025.03.17
44862 "환자 두고 갈 수 없어서"…'월급 300만원' 응급의료계 거장, 4억 연봉 포기한 이유 랭크뉴스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