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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직무 범위 내에서 적법…
김여사 수사 적절했는지는 의문”
이미선 등 3명, 별개 의견 내기도
권현구 기자

헌법재판소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청구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하면서 탄핵 사유였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의혹과 대통령실·관저 이전 부실감사 의혹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관해선 “김건희 여사 문자 등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가 이뤄지도록 지휘·감독했는지는 다소 의문”이라면서도 이들을 파면할 정도의 위법 행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감사원의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직무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봤다. 헌재는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한 특정사안감사이고 대인감찰 외에 권익위 행정사무에 대한 감찰도 포함하고 있어 위원장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복무감사가 표적감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수사 요청도 현저히 자의적이라거나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관련 부실감사 의혹도 인정되지 않았다. 국회 측은 감사원이 의사결정의 타당성 등은 감사 범위에서 제외하고 관저 이전 과정이 적법 절차로 이뤄졌는지만 대상으로 삼은 건 문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의 타당성이나 당부에 관한 사항은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실시된 감사 범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 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았다. 부실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최 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장검증에서 회의록 열람을 거부한 것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하지만 “피청구인이 법질서를 무시하거나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도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은 별개 의견에서 훈령 개정을 통해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 것도 법 위반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다만 이들 역시 결론은 기각 판단이었다.

이 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해 제기된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부실 수사 의혹 등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수사팀이 제3의 장소에서 김 여사를 조사한 것이 재량 남용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헌재는 “현직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데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례에 비춰봤을 때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 등이 김 여사 기소 전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데 대해선 “중앙지검장의 재량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김 여사 관련 수사가 적절했는지 의문이 있다면서도 “시세조종 사실이 일어난 지 상당히 기간이 지난 뒤 수사에 관여하게 돼 추가 수사를 해도 별다른 증거를 수집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짚었다. 수사팀이 김 여사 불기소처분 뒤 연 기자회견과 이 지검장의 국회 국정감사장 발언 등에 대해서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 자체는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정절차가 준수되고 피소추자의 헌법·법률 위반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됐다”며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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