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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410조 위반 소지 주장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3일 검찰이 즉시항고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고 심우정 검찰총장의 석방지휘로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 것에 대해 “불법적인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즉시항고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피고인’ 윤 대통령의 신병 관리 주체는 법원인데, 검찰이 제멋대로 석방지휘를 통해 윤 대통령을 풀어준 것은 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박범계 의원 등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윤 대통령) 신병관리주체인 서울중앙지법 당해 재판부에 즉시항고 포기서를 오늘까지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들은 “법원에 정식으로 서면이 들어가지 않은 이상은 효력이 없다”며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공소 취하서를 제출하겠다는 기자회견만 하고 실질적으로 취하서를 법원에 접수하지 않으면 공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와 관련해 ‘형사소송법 제410조’에 ‘즉시항고의 제기 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을 때에는 재판집행이 정지된다’는 점을 들어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취소 결정효력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시항고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아 구속 취소 결정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검찰이 석방지휘를 통해 윤 대통령을 풀어준 건, 형사소송법 410조 위반이라는 취지다.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판사 출신 최기상 의원은 한겨레에 “즉시항고 포기서를 안 내고 윤 대통령을 풀어준 것은, 교도소 직원이 자기 맘대로 피고인을 내보낸 것과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다시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을 적법하게 석방하려면 (검찰이) 즉시 항고 포기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고 그 다음에 석방 지휘를 해야 되는데 바로 석방해 버렸다”며 “저희는 이것을 불법한 석방이라고 본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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