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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연합뉴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원산지 표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13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농산물품질관리원 서울사무소 특법사법경찰은 원산지 표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백 대표를 형사 입건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원산지 표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제품은 '백종원의 백석된장'과 '한신포차 낙지볶음'으로 알려졌다.

앞서 '백종원의 백석된장'은 농업진흥구역에서 외국산 원료로 제품을 생산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농지법 시행령 29조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엔 가공·처리 시설을 지을 수 없다. 다만, 식품 가공 공장은 '국내산 농산물'로 가공 생산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농지법 제59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백석된장에는 중국산 개량 메주 된장, 미국·캐나다·호주산 대두, 미국·호주산 밀가루 등이 포함됐다. 그러면서 자사 쇼핑몰에서 전통 한식 제조 방식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더본코리아 측은 입장문을 내고 "법령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입산 원재료를 사용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관련 법령을 준수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생산 방식 전환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신포차 낙지볶음'도 국내산 마늘을 사용한다고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중국산 마늘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더본코리아는 해당 제품의 유통만 담당하고 있다.

한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백종원 "모든 문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제 불찰"
백 대표는 최근 제기된 논란들 관련해 이날 더본코리아 웹사이트에 사과문을 올렸다.

그는 "더본코리아와 관련된 여러 이슈로 인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저희를 사랑하고 아껴주신 만큼 더 나은 모습과 제품으로 보답 드려야 했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용납할 수 없는 잘못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그동안 제기된 모든 문제를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제 불찰"이라고 반성했다.

그는 "저에게 주신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법적 사항을 포함한 모든 내용에 대해 신속히 개선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또한 상장사로서 주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전사적인 혁신과 성장을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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