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전남 해남군 송지면의 한 축사에 소가 쓰러져있는 모습. 경향신문/독자제공


자신이 키우던 소 63마리를 굶겨 죽인 혐의로 입건된 30대 농장주가 지난 7~8년간 소들을 돌봐온 것으로 확인됐다. 재산 가치로만 따져도 수 억원에 달하는 소들을 폐사하도록 방치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농장주는 경찰 조사에서 “정신적으로 힘들다”며 내주 변호사와 함께 정식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남경찰은 13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농장주 A씨(38)를 다음주쯤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들의 폐사 원인을 ‘굶주림’으로 판단한 경찰은 지난 12일 오전 A씨를 입건하고, 그에게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한 임의제출과 함께 사실관계 조사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같은날 오후 경찰서를 찾아온 A씨는 CCTV 제출엔 동의했지만 계속된 경찰의 설득에도 조사는 끝내 거부했다고 한다.

1~2시간쯤 경찰서에 머문 A씨는 “정신적으로 힘들다” “괴롭다”는 말만 반복했다. 그러다 “변호사를 먼저 고용해야겠다. 다음주쯤 변호사와 동행해 조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9일 오후 1시28분쯤 전남 해남군 송지면의 한 축사에는 “소 떼가 죽어있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축사는 오랜 기간 B씨가 운영해 왔으나 7~8년 전쯤 그가 사망하면서 아들인 A씨가 대신 관리해 왔다.

이곳에 있는 1482㎡ 규모의 축사 1개동에서는 소 67마리 중 63마리가 숨졌다. 죽은 소들은 모두 등골과 갈비뼈가 훤히 보일 정도로 마른 상태였다. CCTV 확인 결과 축사에는 외부 침입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다. 질병 진단 결과에서 전염병의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을 두고 여러 의문이 제기된다. 한우 암소 한 마리당 거래 가격은 500만원 안팎이다. A씨는 이번 소 집단 폐사로 3억원가량의 손해를 봤다.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주변에 관리를 부탁하거나 다른 곳에 판매를 해도 되는 상황이었지만 A씨는 아무런 조치를 않고 소를 방치했다.

당초 방치 원인으로 ‘일정이 바빠 관리를 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소개됐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바빠서 못했다라는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이 축사 관리 외 다른 직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축사 인근에 거주지가 있으나 이곳에서 생활하지 않고 30분쯤 떨어져 있는 해남읍에서 모친(60대)과 생활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폐사한 소들은 모두 폐기처분됐다. 생존한 소 4마리는 인근 생축장으로 옮겨져 보호·관리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조사 일정은 알려줄 수 없다”면서도 “왜 소들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는지 경위와 고의성 여부에 초점을 맞춰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8335 ‘2명 체제’ 이진숙 방통위가 임명한 방문진 이사들 임기 시작 못 한다 new 랭크뉴스 2025.03.13
48334 비만약 시장 판 흔드는 로슈·애브비…‘아밀린 신약’으로 GLP-1 독주 깬다 new 랭크뉴스 2025.03.13
48333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 7% 뚫었다…전국 평균의 2배 넘어 new 랭크뉴스 2025.03.13
48332 백종원, ‘원산지 표기 위반’ 논란에 “용납할 수 없는 잘못, 깊이 반성” new 랭크뉴스 2025.03.13
48331 판교 야산서 '기폭장치' 달린 오물풍선 발견…軍폭발물처리반 출동 new 랭크뉴스 2025.03.13
48330 김동연, 가세연 고발에 “대꾸할 가치 못 느껴···돈벌이에 급급한 극우 유튜버” new 랭크뉴스 2025.03.13
48329 이복현 ‘직 걸고 상법 거부권 반대’에 與 “자격 없어” 부글부글 new 랭크뉴스 2025.03.13
48328 "누가 빨래 세제 풀어놓은 줄"…호주 해변 뒤덮은 '새하얀 거품' 무슨 일? new 랭크뉴스 2025.03.13
48327 현관문 열었더니 액젓·분뇨에 래커칠... 층간 소음 항의에 '테러 보복' new 랭크뉴스 2025.03.13
48326 백종원 "생산과 유통 과정 잘못 깊이 반성…신속히 개선" new 랭크뉴스 2025.03.13
48325 “편의점·쿠팡 알바, 24시간 모자랐다”… 전 국회의원 고백 new 랭크뉴스 2025.03.13
48324 김상욱, 국힘 대화방서 공개 저격 당했다 "이재명과 의견 같나" new 랭크뉴스 2025.03.13
48323 D램·낸드값 상승 랠리…2분기 '메모리의 봄' 온다 new 랭크뉴스 2025.03.13
48322 새 학기 ‘수두’에 ‘노로바이러스’까지 비상 new 랭크뉴스 2025.03.13
48321 윤 측 "비상계엄 정당성 증명했다"지만 헌재는 "탄핵 남용 아냐" new 랭크뉴스 2025.03.13
48320 헌법·법률 위반 아니지만‥"수사 다소 의문" new 랭크뉴스 2025.03.13
48319 한라산서 ‘4t짜리 자연석’ 훔쳐 팔려던 70대, 처음이 아녔다 new 랭크뉴스 2025.03.13
48318 두산에너빌리티, 사우디 2.2조원 가스복합발전소 계약 new 랭크뉴스 2025.03.13
48317 아직 하루 남았지만‥검찰 "즉시항고 안 해" new 랭크뉴스 2025.03.13
48316 '탁구 동메달' 전지희 남편, 선수 성폭행 혐의로 10년 출전 정지 new 랭크뉴스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