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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강원, 제주는 국민도 아니냐”
野 “수십년 차별 받은 전북도민 함양법”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과 관련 권영진 여당 간사가 퇴장하기 앞서 맹성규 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3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광역교통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입장 차로 파행했다. 야당이 전북 전주만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자, 여당은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 강원도와 제주도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광역교통법은 대도시권에 광역교통체계 개선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현행법안에선 대도시권을 ‘특별시와 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근에 특·광역시가 없는 전북, 강원, 제주 등은 국고 보조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에 따라 22대 국회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개정안이 여럿 발의됐으나, 지난 11일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선 대도시권에 전주만 포함하는 김윤덕 의원 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대도시권 범위에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서 도청이 소재한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추가했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지난 2월 기준 인구가 63만3000여명인 전북 전주가 혜택을 받게 된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의 일방적 표결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권영진 의원은 “이 법안은 전주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안이 아니다. 제주도, 강원도의 염원이 담긴 것도 올라와 있었는데 야당은 유독 전주만 담긴 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반발했다. 이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지역 균형발전과 소외되고 있는 지역을 위하는 것이라고 쳐도 왜 전주만이 대상이 돼야 하나”라며 “입법 취지에 맞지 않고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숙의하면서 다른 방법을 찾자고 제안을 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야당 간사인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이 법은 수년간 차별받아 온 전북도민의 염원과 명령이 담긴 전북도민 함양법”이라며 “강원, 제주 등은 광역교통법 적용을 받거나 포함돼 혜택을 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법, 대구경북 신공항법을 통과시킬 때 조건을 건 적이 한 번도 없다. 상임위는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소속 국토위 위원들은 회의 퇴장 뒤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표 발언자로 나선 권 의원은 “이 법안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전주만이 아니다. 제주도민과 강원도민은 민주당 입장에선 국민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또 “(여당 의원들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유독 이 법안만 이렇게 민주당이 정쟁 법안으로 만들어서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고, 이 의도의 이면에는 윗선으로부터의 ‘오더(지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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