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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석방을 놓고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 계엄에 관여한 군 장성들도 보석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인권위는 군인권보호관인 김용원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이 어제(12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 중인 군 고위 지휘관들에 대한 보석 허가와 불구속재판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 김용원 "대통령 명령에 복종했다는 이유로 죄 뒤집어써"

김 상임위원은 공문에서 "(계엄에 관여한) 군 고위 지휘관들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윤석열의 계엄 시행에 관한 명령에 복종하였다는 이유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죄를 뒤집어쓰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보석을 요청하는 사유를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8일 윤 대통령 석방을 두고 "계엄 선포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불구속이 되어 신체의 자유를 회복한 반면, 그의 명령을 단순히 수행하였을 뿐인 군 고위 지휘관들은 여전히 구속 상태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 일반의 건전한 상식과 정의 관념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상임위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그동안의 주장과 함께, 이번 석방이 "수사기관들의 광적인 수사 경쟁 및 일부 법관들에 의한 자판기식 영장 발부에 대한 반성적 고려가 반영된 결과"라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 '윤 대통령 석방'에 혼란…인권위도 가세

윤석열 대통령 석방 결정 이후 명태균 씨와 같은 주요 사건 피의자들이 구속 취소를 청구하는 등 법조계 혼선이 커지는 가운데, '윤 방어권 보장' 안건을 주도한 김 상임위원도 이에 가세하는 모양새입니다.

앞서 지난달 18일 김 상임위원은 임시 군인권보호위원회를 긴급히 소집해 계엄에 관여한 군 고위 지휘관들(여인형·곽종근·이진우·문상호)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당사자들이 신청하지도 않은 긴급구제가 상정된 뒤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각하되며 절차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안건 각하 결정에도 군인권보호위는 김 상임위원은 진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포함해 보석 허가와 접견 제한을 해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김 상임위원은 이번에 군 장성 석방을 재차 주장하며, 군인권보호위가 당시 재판부에 이들에 대한 신속한 보석허가 의견을 표명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 신속하게 직권 또는 청구에 따른 임의적 보석 허가를 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회복시키도록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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