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윤 대통령 석방을 놓고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 계엄에 관여한 군 장성들도 보석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인권위는 군인권보호관인 김용원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이 어제(12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 중인 군 고위 지휘관들에 대한 보석 허가와 불구속재판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 김용원 "대통령 명령에 복종했다는 이유로 죄 뒤집어써"

김 상임위원은 공문에서 "(계엄에 관여한) 군 고위 지휘관들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윤석열의 계엄 시행에 관한 명령에 복종하였다는 이유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죄를 뒤집어쓰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보석을 요청하는 사유를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8일 윤 대통령 석방을 두고 "계엄 선포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불구속이 되어 신체의 자유를 회복한 반면, 그의 명령을 단순히 수행하였을 뿐인 군 고위 지휘관들은 여전히 구속 상태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 일반의 건전한 상식과 정의 관념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상임위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그동안의 주장과 함께, 이번 석방이 "수사기관들의 광적인 수사 경쟁 및 일부 법관들에 의한 자판기식 영장 발부에 대한 반성적 고려가 반영된 결과"라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 '윤 대통령 석방'에 혼란…인권위도 가세

윤석열 대통령 석방 결정 이후 명태균 씨와 같은 주요 사건 피의자들이 구속 취소를 청구하는 등 법조계 혼선이 커지는 가운데, '윤 방어권 보장' 안건을 주도한 김 상임위원도 이에 가세하는 모양새입니다.

앞서 지난달 18일 김 상임위원은 임시 군인권보호위원회를 긴급히 소집해 계엄에 관여한 군 고위 지휘관들(여인형·곽종근·이진우·문상호)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당사자들이 신청하지도 않은 긴급구제가 상정된 뒤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각하되며 절차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안건 각하 결정에도 군인권보호위는 김 상임위원은 진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포함해 보석 허가와 접견 제한을 해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김 상임위원은 이번에 군 장성 석방을 재차 주장하며, 군인권보호위가 당시 재판부에 이들에 대한 신속한 보석허가 의견을 표명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 신속하게 직권 또는 청구에 따른 임의적 보석 허가를 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회복시키도록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876 1500명 모인 북마케도니아 나이트클럽서 화재 참사…59명 사망 랭크뉴스 2025.03.17
44875 한동훈·안철수 “탄핵심판 승복해야”···탄핵찬성파 주자들 조기 대선 채비 랭크뉴스 2025.03.17
44874 당신이 담배를 끊지 못하는 진짜 이유…의지력 탓 아닌 '이것' 때문이었다 랭크뉴스 2025.03.17
44873 尹 선고 먼저냐 李 2심 먼저냐…예측불허 헌재, 정치권 뒤집다 랭크뉴스 2025.03.17
44872 "美유권자 54% 트럼프 경제정책 지지안해…'경제상황 좋다' 18%" 랭크뉴스 2025.03.17
44871 민주당 “권성동 ‘승복’ 선언은 ‘불복 선동 본색’ 감추려는 연막” 랭크뉴스 2025.03.17
44870 윤석열 운명의 날, 이르면 20~21일…‘역대 최장기간 숙고’ 헌재의 선택은 랭크뉴스 2025.03.17
44869 美, 계란 가격 폭등에 밀수 시도 급증 랭크뉴스 2025.03.17
44868 통풍 무시 마세요… 방치하면 무서운 ‘이 병’ 부릅니다 랭크뉴스 2025.03.17
44867 美국무 "현 무역 불공정…상호관세 후 양자협상 통해 새 협정" 랭크뉴스 2025.03.17
44866 연봉 4억 뒤로 하고… 시골서 봉사 택한 참된 의사 선생님 랭크뉴스 2025.03.17
44865 김병주, 홈플러스에 사재 출연…‘MBK 책임론’ 달래기 랭크뉴스 2025.03.17
44864 40대 여성 몸에 불 붙였다…독일 트램서 벌어진 잔혹 범행 랭크뉴스 2025.03.17
44863 ‘배우자 상속세 폐지’ 불붙었지만… 탄핵 변수에 표류 가능성 랭크뉴스 2025.03.17
44862 "환자 두고 갈 수 없어서"…'월급 300만원' 응급의료계 거장, 4억 연봉 포기한 이유 랭크뉴스 2025.03.17
44861 작년 1100억달러 넘겼던 서학개미 美 주식 보관액, 900억달러대로↓ 랭크뉴스 2025.03.17
44860 입시정책 불확실성이 사교육 부추겨… ‘컨설팅비’ 1년새 14%↑ 랭크뉴스 2025.03.17
44859 지자체 첫 초소형 위성 ‘진주샛’ 발사 성공…3개월 간 지구 촬영 랭크뉴스 2025.03.17
44858 ‘분열’ 최고조…“윤, 탄핵 선고 승복 밝혀야” 랭크뉴스 2025.03.17
44857 북마케도니아 나이트클럽서 대형 화재…59명 사망·150여명 부상 랭크뉴스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