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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사건 중 최장 숙의
韓 먼저 선고땐 3월말 될수도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및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열린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최재해 감사원장 등의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온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일을 언제로 지정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달 21일이 가장 유력한 선고일로 거론되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가 더 빨리 나올 경우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 선고가 밀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까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선고일을 미지정한 상태다.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후 16일이 지났지만 헌재는 여전히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변론 종결 이후 최장 기간이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변론 종결 이후 선고까지 각각 14일과 11일이 걸렸다.

이날 최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의 탄핵 선고가 나오면서 당초 예상했던 14일 선고는 어려워졌다. 헌재가 이틀 연속으로 선고를 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에 헌재 일정과 대통령 탄핵 심판이 모두 금요일에 선고된 전례 등을 고려할 때 21일이 가장 유력한 선고일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에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재가 의견 조율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정리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은 과거와 달리 피청구인이 직접 법정에 나오는 등 양방의 공방이 어느 때보다 치열했다”며 “양측이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쟁점별로 평의를 깊게 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이어 “한 총리 탄핵 심판은 윤 대통령 사건과 일정 부분 연관이 있다”며 “한 총리 사건에 대한 헌재 판단이 먼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 첫 변론이 18일로 예정된 상태다. 같은 주에 한 총리에 대한 선고가 진행될 경우 윤 대통령 선고를 비슷한 시기에 하기에는 헌재도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 3월 말에 선고일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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