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 신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6명은 본안 판단 때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특별2부는 오늘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의 재항고에 대해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리 불속행 기각은 1·2심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심리 없이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지난해 7월, 김동률 서강대 교수와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 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을 새 방문진 이사로 선임했습니다.
그러자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는 방통위를 상대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8월, 방통위 '2인 체제'의 적법·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면서 이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항고심 재판부 역시 지난 11월,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은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면서 방통위 구성 등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는 본안 소송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