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은퇴 축하 꽃다발 받는 전지희./연합뉴스

10년간 한국 탁구 국가대표로 헌신한 전지희 선수의 남편, 전 중국탁구 선수 쉬 커가 10년간 출전 정지를 당했다.

11일(현지 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국제탁구연맹(ITTF)은 코치이자 전 중국 선수인 쉬 커가 ITTF 반성희롱 정책 및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국제탁구연맹은 쉬에게 10년간 출전 금지 처분을 내렸다.

선수로서 세계 랭킹 129위까지 올랐던 쉬는 자신의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해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나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비난했다. 국제탁구연맹 측 조사 문서에 따르면 쉬는 지난 2021년 1월 1일 새벽 훈련 캠프에 참여한 4명을 자신의 호텔 방으로 불러 전날부터 진행된 새해 축하를 이어갔다.

4명 중에는 한국과 홍콩 탁구팀에 속한 선수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은 다른 선수들이 그 방에서 나가려고 했을 때 자신도 나가고 싶었지만, 쉬가 계속 설득해 더 머물렀다.

이후 피해 여성이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을 때, 쉬는 위챗(중국 메신저)을 사용해 그녀의 방이 어딘지 물으며 통화하고 싶다고 말했다. 피해 여성은 쉬에게 방 번호를 알려주면서도, 피곤해서 잠을 잘 것이라고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냈다.

국제탁구연맹 측은 이후 쉬가 그녀의 방문을 두드리고 강제로 들어와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위챗 메시지에 따르면 이 사건은 새벽 3시 30분 이후 발생했다. 국제탁구연맹 측의 쉬에 대한 출전 금지령은 지난해 12월 17일에 발효됐지만, 올해 3월 6일에야 공식적으로 발표됐다.

3월 9일 쉬는 국제탁구연맹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설명을 발표했다. 그는 사건 당시 “미국의 탁구 선수가 나에게 코치를 맡아달라고 요청했다”며 “그 선수가 자신의 방에서 대화를 계속하자고 해 대화한 것이고, 이는 1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사실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라며 “국제탁구연맹이 주장한 사건에 대한 물리적인 증거나 경찰 기록도 없고, 피해자라는 선수의 일방적인 진술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국제탁구연맹은 “심리 위원회가 여러 심리 절차에 쉬를 참여시키려고 했으나 그가 모든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고, 심리에도 참여하지 않았다”며 “자신을 변호하기 위한 어떠한 것도 공식적으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919 "여당 판사 출신들, 각하로 판단"‥"그냥 최후의 발악일 뿐" [맞수다] 랭크뉴스 2025.03.14
43918 '김여사 명예훼손' 고발 대통령실…대법 "운영규정 공개" 확정 랭크뉴스 2025.03.14
43917 홍준표 “탄핵 어떤 결론 나와도 조기대선 불가피” 랭크뉴스 2025.03.14
43916 '서부지법 난동' 특임전도사, 재판서 "부정선거부터 조사하라" 랭크뉴스 2025.03.14
43915 트럼프 "그린란드 반드시 합병할 것…나토도 도와라" 랭크뉴스 2025.03.14
43914 "교사가 중학생 2명 야산 끌고가…'죽이겠다' 협박" 무슨 일 랭크뉴스 2025.03.14
43913 與 “반도체 특별연장근로 확대 환영… ‘주52시간 예외’ 협상 지속” 랭크뉴스 2025.03.14
43912 ‘사치 과시’하면 SNS 영구 정지… 中 인플루언서 단속 랭크뉴스 2025.03.14
43911 [정책 인사이트] 배달용 오토바이 ‘100% 전기차’ 확보한다던 서울시, 5년째 숫자 파악도 안돼 랭크뉴스 2025.03.14
43910 “입사 1년 6개월밖에 안됐는데”···포항 현대제철서 20대 계약직원 추락사 랭크뉴스 2025.03.14
43909 '尹 탄핵' 찬성자 55% 이재명 선호… 반대자는 25%만 김문수[한국갤럽] 랭크뉴스 2025.03.14
43908 국민연금 ‘13% + 43%’ 합의…‘더 내고 더 받자’ 개혁, 이번엔 될까 랭크뉴스 2025.03.14
43907 [정치콕] "민주당, 김상욱 의원 편들지 마!" 호소 왜? 랭크뉴스 2025.03.14
43906 경북 청도군 운문면 산불 확대…산림청 “산불 2단계 발령”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3.14
43905 [단독] 대법원도 '석방 뒤 즉시항고' 위헌성 지적 없었다 랭크뉴스 2025.03.14
43904 "나도 너희 해칠 수 있어" 하늘이 사건 얼마나 됐다고…폭언한 30대 교사 입건 랭크뉴스 2025.03.14
43903 '날개 위로 탈출'…美공항 보잉여객기 화재에 12명 경상(종합) 랭크뉴스 2025.03.14
43902 최상목 8번째 거부권은 명태균 특검법... '최다 거부권 권한대행' 기록 랭크뉴스 2025.03.14
43901 경북 청도 산불, 5시간 넘게 진화 중…산불영향구역 46.8ha(종합) 랭크뉴스 2025.03.14
43900 "저출산 이대로 방치하면 25년뒤…" 이창용의 경고 랭크뉴스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