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3의장소 부당편의제공 아냐…이 지검장, 수사개시 4년 지나 관여"


답변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13일 이 지검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헌재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볼 수 없다며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2025.3.13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헌법재판소가 13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소추를 전원일치 기각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수사 과정에 "다소 의문이 있다"고 밝혀 불기소를 둘러싼 문제 제기 자체는 인정했다. 하지만 재량 남용은 아니며 위헌·위법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국회는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이 특혜를 제공하는 등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며 지난해 12월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헌재는 수사 과정에 대해 최종적으로 재량이 남용되지 않았고, 직무집행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국회 측은 검찰이 제3의 장소에서 김 여사를 조사한 점을 문제 삼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현직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데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례에 비춰봤을 때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김건희에게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는지, 정범이 시세조종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각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했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의 '인지 여부'를 알아내기 위한 수사가 다소 소극적이었다는 취지로 보인다.

다만 헌재는 이 지검장 등이 '수사가 처음 시작되고 약 4년이 지난 시점에 수사에 관여한 점, 공범들 진술이 엇갈려 김건희의 시세조종 인식 여부에 대한 정황이 충분치 않은 점, 2010년대 초에 벌어진 시세조종에 관해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나 추가 수사를 해도 별다른 증거를 수집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재량을 남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 수사는 2020년 4월 최강욱 전 열린민주당 의원 등이 김 여사와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를 고발하며 시작됐지만, 처분까지 4년 반이 걸렸다.

심판 과정에서 헌재는 서울고검에 사건 관련 일부 기록 확보를 요청했으나, 고검은 항고 사건이 진행 중이란 이유로 불가 회신했다. 헌재는 이를 언급하며 "추가 수사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560 죽은 자가 꼬리다, 몸통은 다른 꼬리를 만들 것이다[금요일의 문장] 랭크뉴스 2025.03.13
43559 검찰, 끝까지 ‘윤석열 봐주기’…“즉시항고 없다” 랭크뉴스 2025.03.13
43558 윤 대통령 사건 영향은…이번 주 선고 힘들 듯 랭크뉴스 2025.03.13
43557 김수현, 故 김새론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에 “다음주 입장 밝힐 것” 랭크뉴스 2025.03.13
43556 ‘원산지 논란’에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입건…“깊이 반성…신속 개선” 랭크뉴스 2025.03.13
43555 트럼프 "美 위스키에 관세 폐지 안 하면 EU 주류에 200% 관세" 랭크뉴스 2025.03.13
43554 [단독] 與 64명 ‘선거점검 특별법’ 발의…“이참에 의혹 따져보자” 랭크뉴스 2025.03.13
43553 ‘미국 돈줄 끊긴 WHO’ 자립 안간힘…사업조정·직원계약 변경 랭크뉴스 2025.03.13
43552 “제2 홈플러스 막아야“…입점 업체들 '보호 장치' 마련 목소리 커진다 랭크뉴스 2025.03.13
43551 지금까지 8건 기각…어떤 판단 이루어졌나? 랭크뉴스 2025.03.13
43550 與의원들 “김상욱 징계를”… 권성동 “저도 포기했다” 랭크뉴스 2025.03.13
43549 성남 서판교 야산서 ‘오물 풍선’ 발견…군·경 출동 소동 랭크뉴스 2025.03.13
43548 EU, 트럼프 '보복관세 시 추가대응' 공세에 "준비됐다" 랭크뉴스 2025.03.13
43547 두 눈에 주삿바늘 꽂는 공포…그날 난, 끔찍한 행동 했다 랭크뉴스 2025.03.13
43546 '故김새론 교제 의혹' 김수현 ‘굿데이’ 촬영 참여… "다음 주 입장 발표" 랭크뉴스 2025.03.13
43545 핵심 쟁점은 5가지‥"'국회 봉쇄'로 전두환 내란죄도 인정" 랭크뉴스 2025.03.13
43544 ‘2명 체제’ 이진숙 방통위가 임명한 방문진 이사들 임기 시작 못 한다 랭크뉴스 2025.03.13
43543 비만약 시장 판 흔드는 로슈·애브비…‘아밀린 신약’으로 GLP-1 독주 깬다 랭크뉴스 2025.03.13
43542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 7% 뚫었다…전국 평균의 2배 넘어 랭크뉴스 2025.03.13
43541 백종원, ‘원산지 표기 위반’ 논란에 “용납할 수 없는 잘못, 깊이 반성” 랭크뉴스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