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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이범준 서울대 헌법학 박사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언제 될지 초미의 관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평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플러스에서 이 문제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범준 서울대 법학연구소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범준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듣기로는 기자 출신이신데 헌법학자라고 들었습니다. 기자 때의 경험과 이론을 겸비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범준 > 노력해 보겠습니다.

◎ 진행자 > 먼저 당초 내일 가능성이 제일 높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가능성이 완전히 닫혔다고 보십니까? 여전히 열려 있다고 보십니까?

◎ 이범준 > 지금 한 3시 지나가니까요. 가능성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내일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유는 지금 여론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재판소가 더 늦출 이유는 딱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헌법학 교과서에도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사회 갈등 치유와 사회 통합이라고 나오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 갈등이 악화 되고 있어서요. 재판소가 다른 이유로 해서 선고를 늦출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럼 기자 때의 경험을 또 여쭤보겠습니다. 평의를 오늘도 합니까?

◎ 이범준 > 평의를 거의 매일 하는데 실제로 재판소에는 평의실이 있고요. 거기에 시간을 정해서 모이는 것은 오늘 하는지 안 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결정문 작성 과정에서 재판관들끼리 서로 메모도 주고받고 더러는 다른 재판관 방에 찾아가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의견교환은 계속하고 있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럼 결론은 언제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 이범준 > 예전에 결론 비슷하게 평의 과정이 유출된 적도 있고 해서 이것은 제가 기자 시절에 박한철 전 소장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주요 사건의 경우에는 직전에, 정확히는 평결이라고 하는데 재판관들이 시청자들께서 탄핵심판 법정 보시면 재판관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 진행자 > 네, 쭉 앉아 있는 모습 보이죠.

◎ 이범준 > 바로 뒤에 작은 방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아, 이 뒤에요.

◎ 이범준 > 들어오기 전에 재판관들이 일단 모여서 더러는 차도 마시고 옷매무새 다듬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평결한 적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마지막까지 가기도 해요?

◎ 이범준 > 사실상 재판관들의 의사는 거의 다 모였을 텐데 결론이 새는 것을 막는 확실한 방법은 평결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 거기서 평결하고 판결문 정본 송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서면과 사인을 하고 입장을 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요. 결론은 사실상 정해졌겠지만 최종적인 법적인 결론을 냈는지는 아직 의문입니다.

◎ 진행자 > 근데 논의를 하다 보면 대충 몇 대 몇까지는 아니지만 대충 방향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결론은 대충 정해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그 방향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 이범준 > 그렇습니다. 재판관들이 결론을 내려면 마지막에 평결을 하더라도 일단 결정문을 써야 되거든요. 결정문을 쓰려면 우리가 전원일치인지 아니면 반대의견이 있는지 아니면 전원일치라도 다른 이유로 해서 탄핵에 찬성할지 이런 것들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감을 잡게 됩니다. 근데 그 경우에도 확실하게 감을 잡는 건 아니어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과거에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때 결과적으로는 김이수 재판관이 혼자 반대의견을 썼는데 김이수 재판관은 마지막 단계까지 한 명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세요. 그래서 그 재판관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같은 건물에 있지만 전화를 한 거죠. 결정문 작성하고 있는데 이러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랬더니 재판관님 저는 그 의견에 동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해서 그때 내가 혼자구나 하는 걸 알았다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결정문 써나가면서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결정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럼 지금 헌재가 언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과거 전례에 비추어 봤을 때 조금 늦어진다라고 다들 보고 있잖아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 이범준 > 언론에서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날짜를 이번 금요일로 확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늦어진다고 얘기하는 것인데 헌재 입장에서는 언제 한다고 한 적이 없어서 늦어진 것은 아니고 늦어져 봐야 한 며칠 차이고 거의 대체로 비슷한 지금 보름이냐 보름 좀 더 넘어가냐 이 정도지 한 달 두 달 걸리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요 앞에서도 왜 늦어지는지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제가 그런 정치적인 부분은 잘 알 수가 없고 제가 추측하기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다듬고 있다는 얘기도 아까 나왔지만 그중에서도 절차에 관한 부분을 다듬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의 본체인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가 돼 있을 것이고요. 심판 과정 보시면 김계리 변호사님인가요. 피청구인이 윤석열 대통령이 왜 직접 심문을 못하는지 근거를 대라거나 형사소송법이 바뀌었으니 피의자 진술조서를 증거로 쓰지 못한다거나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헌법재판소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내부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리하는데 좀 더 시간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대체적인 결론은 나왔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세부적인 내용을 지금 다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신다.

◎ 이범준 > 그중에서도 그 소송 절차에 관한 것들을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짚고 넘어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일각에서 만장일치를 위해서 시간이 걸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 이범준 >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장일치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당초 기각을 주장하는 재판관이 있었다면 그 기각을 주장하는 재판관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결정문의 수요를 낮춥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지금 국회에 군인을 보낸 게 있는데, 이건 저의 가정입니다만 국민의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이다 이런 걸 쓸 것인가 했을 때 그렇게까지 쓰면 나는 찬성 못한다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낮춰서 한다든가 가급적이면 만장일치가 아니라도 인원을 늘려가는 시도를 할 수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꼭 만장일치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이미 저는 헌재 변론 해온 상황을 보면 만장일치의 가능성은 매우 높고 또 오히려 피청구인 측에서 헌법재판소를 공격하는 장내외 발언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기각을 주장할 수 있었던 재판관들의 입지가 굉장히 좁아진 게 아닌가. 그래서 본인들이 이것 이것을 표현 수위를 낮춰주지 않으면 우린 기각으로 돌아서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매우 적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헌법재판소에 관한 책도 쓰시고 거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박사님이 생각하시는 결론, 뭘까요?

◎ 이범준 > 그것을 제가 재판관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는 것은 근거가 있습니다. 두 가지 선례 때문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이 있습니다. 헌법에 보면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 탄핵소추를 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언제 그 소추를 받아들여서 파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 때는 중대하게 위반해야 된다는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당시에 평의 내용 보면 뭐라도 위반하면 무조건 파면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가지 않고 그러면 교통사고를 저지르거나 아니면 교통신호를 위반해도 파면이냐 이런 반론이 있었기 때문에 중대하게 위반하면 파면이다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는 중대한 위반이 아니라고 해서 파면이 되지 않았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이유로 파면이 됐기 때문에 우리 헌법재판소가 생각하는 대통령 파면에서는 노무현과 박근혜의 중간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법은 상식의 최소한이라고들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통해서 벌인 일들이 박근혜 대통령보다 덜한가 더한가 생각해 보면 그 결론은 뭐 자명한 것입니다. 물론 관습헌법 같은 기적의 논리가 등장할 수도 있죠.

◎ 진행자 > 대답을 직접적으로 안 하셨지만 만장일치 인용으로 생각하시는 걸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 이범준 > 이론상 그렇게 보는 학자들이 대부분입니다.

◎ 진행자 > 이론상으로는 그렇다.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된다라는 긴급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헌재 선고니까 따라야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기자회견까지 하는 상황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이범준 > 앞에 말씀하신 분들 중에서 6표가 확보되지 않아서 그러지 않는 것이냐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 없는데 이 문제를 좀 더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어떤 형사 피고인이 법정에서 징역 3년을 받았습니다. 근데 피고인이 재판장한테 제가 3년 받았으니 교도소 들어갈지 집 안에 식구들하고 상의 좀 해보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법은 반드시 집행됩니다. 그래서 형법이든 민법이든 완전히 집행이 되고요. 그 배후에는 국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민사집행법에 보면 돈을 못 받은 사람이 그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서 국군을 동원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이 헌법이라는 것은 헌법과 헌법재판의 결과는 물리력을 가진 국가를 통제하는 법이기 때문에 국가가 듣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해석해서 내린 결론을 듣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요. 과거에 유신 때를 비롯해서 군사정권 때 헌법이 아무 쓸모가 없는 장식이라고 얘기했던 것도 이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헌법의 수준을 유신 수준으로 되돌리려는 시도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여권에서는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이후에 탄핵 심판 기각이 아니라 각하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연계 지어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 이범준 >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헌법 재판과 형사 재판은 다르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한편 생각해 보면 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서 구속 취소를 했을까 저 혼자 생각을 해보면 탄핵 인용을 그쪽에서도 예상을 한 게 아닌가 오히려. 그래서 탄핵이 인용이 되면 민간인이 되고 민간인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한 혐의는 내란죄뿐인데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민간인이 되면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또 구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선거법 위반, 지난 대선 과정에서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의혹도 있고 명태균 씨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탄핵 심판의 예상되는 결과가 이번 구속 취소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오히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거꾸로 보시네요.

◎ 이범준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어제 법사위에 나왔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런데 오늘 대검에서는 기존의 입장을 그냥 고수를 했거든요. 즉시항고 포기 입장을 고수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범준 > 지금 검찰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게 위헌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즉시항고가. 근데 예를 들면 어떤 피의자가 있는데 그 피의자를 수사단계에서 구타했다거나 아니면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구속을 했는데 나중에 그게 발견돼서 구속 취소가 됐다. 그거에 대해서 즉시항고 하는 거는 그 구체적인 사건에서 검찰의 즉시항고 행위가 위헌성이 있겠죠.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법원의 판단은 그동안 열흘로 정해진 구속 기간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12일 13일 14일로 늘어나고 있으니 이것은 위헌적이라고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검찰은 법원이 얘기하는 이 위헌적인 구속 기간 연장이 정말 위헌인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즉시항고를 하든 아니면 피의자를 풀어줬으니 보통항고를 하든 해야 되는데 이 위헌적인 상황에 대해서 답하지 않고 즉시항고 제도가 위헌이라는 또 다른 얘기를 해서 이 문제를 희석시키고 있거든요. 지금 즉시항고 제도가 위헌인지를 따질 때가 아니라 구속 기간이 열흘이 맞는지 아니면 열흘 이상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따질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은.

◎ 진행자 > 지금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위헌 여부를 가려봐야 된다라는 거네요. 기

◎ 이범준 > 물론입니다.

◎ 진행자 > 기존에 즉시항고가 위헌이라고 나왔던 건 보석이나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한 거지 구속 취소에 대한 건 아니었거든요.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이신가요?

◎ 이범준 > 위헌성이 있다고 검찰에서 얘기하는 근거는 구속 집행정지라는 것은 아주 급하게 한 며칠 풀어주는 거에 대해서 다시 집행정지효가 있는 즉시 항고를 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냐 근데 이 경우에는 아주 풀어주는 거니까 비슷하다 해서 위헌이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건 아주 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를 저희가 여러 가지를 추측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하고 연계해서 보기도 하더라고요. 정국의 안정이라는 측면 이런 정치적인 정무적인 판단으로 보시는 분도 있고 탄핵소추 사유가 내란 행위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연계해서 보는 부분 어떻게 보세요?

◎ 이범준 > 지금 한덕수 총리의 탄핵소추한 소추서를 보면 두 번째 내란에 참여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의한 내란, 이거는 조항을 적용하느냐 마느냐 그 문제는 있지만, 그 문제가 선결 과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그 다음에 종속 변수인 한덕수 총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요. 법리적으로 그렇고, 또 하나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전제로 한다면 그 다음에 한덕수 총리 건을 정해야 되는데 그대로 놔둔 다음에 최상목 권한대행으로 가다가 다시 한덕수 총리를 다시 살려서 권한대행을 바꾼다는 거는 다음 대선 체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두 번 바뀌게 되기 때문에 아마도 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과 한덕수 총리 탄핵 사건을 같이 선고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합니다.

◎ 진행자 > 같은 날 선고를.

◎ 이범준 > 해서 한덕수 총리를 그대로 파면 상태로 가든 아니면 권한대행을 교체하든 어쨌든 그것을 시간을 두고 선거 체제 중간에 권한대행을 바꿀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윤 대통령 탄핵 선고와 한덕수 총리의 선고가 연계가 돼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 이범준 > 그 정도 고려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오늘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해서 탄핵 기각이 됐잖아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됩니까, 아닙니까?

◎ 이범준 > 이창수 지검장하고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소추한 건 12월 2일입니다. 비상계엄이 있기 전이죠. 그래서 그 사건은 사실은 먼저 되긴 했습니다. 먼저 탄핵소추가 됐기 때문에 윤석열 피청구인 쪽에서 저 사건을 먼저 처리해라 이렇게 요구해온 게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게 헌법과 법률이 정한 탄핵소추 대상 가운데 선출직은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국가원수이면서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가 최고위층이고요.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먼저 처리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 사건을 먼저 처리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절차에 대해서 계속 피청구인 측이 문제를 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먼저 처리하지 않았나 지금 바쁜 와중에 이걸 왜 먼저 처리했는지 저는 사실 의문인데요. 헌법재판소가 그만큼 절차에 좀 더 신중하게 하나하나 밟아가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절차 문제를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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