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감사원 공무원 징계 요구 주요 근거…국가 최고 감사기구 수장 자격 의문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13일 최 감사원장이 서울 종로구 감사원으로 업무 복귀하며 소회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의 직무 복귀를 결정하면서도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국가공무원법(제56조)과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했다고 명시했다. 감사원이 비위가 확인된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주요 근거가 국가공무원법(제56조) 위반이라는 점에서, 최 원장이 파면을 면했더라도 국가 최고 감사기구를 이끌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정작 최 원장은 이날 직무에 복귀하며 위법 행위에 대한 사과 없이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했다.

헌재는 이날 최 원장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도 감사 과정 등에서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023년 전현희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결과를 불법적으로 공개하는 과정에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최 원장은 주심위원인 조은석 감사위원을 ‘패싱’하고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기 위해 감사원 전자문서 시스템을 일방적으로 바꿔 주심위원 열람 결재 기능을 삭제해 버렸다.

헌재는 주심위원의 열람 결재가 없으면 감사 결과를 시행할 수 없다고 봐야 하는데, 이런 시스템 변경은 법령상 허용된 감사원장 권한 범위를 벗어나 주심위원 권한을 침해한 것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그간 감사원은 기관감사 등에서 공무원 비위 사실을 확인하면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들어 중징계 요구 등을 해왔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위직 자녀 경력 채용 비리 감사결과에서도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등에 위배되는 것으로 중징계 처분이 타당하다” “엄중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최 원장은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 직후 감사원으로 출근하며 기자들에게 “복귀하게 되면 국민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감사원 기능을 다 하도록 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원 중점 업무 분야로 “공직기강 확립에 역점을 두겠다”고 했다. 공무원 주요 징계 사유인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에 대해 사과하거나 자세를 낮추는 모습은 없었다.

신분 보장을 받는 감사원장은 탄핵 외에는 징계 수단이 없다. 결국 ‘감사원은 누가 감사하느냐’는 질문이 나오는 대목이다. 헌재가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인정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관련 사건은 2023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최 원장 등이 고발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헌재는 최 원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도 인정했다. 지난해 10월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부실 감사 논란과 관련한 국회의 감사원 현장검증에서 감사 관련 자료 열람을 거부했는데, 이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탄핵 기각 결정에 찬성한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국가공무원법·국회증언감정법 위반에 더해 ‘감사원 직무상 독립성을 훼손했다’며 감사원법과 헌법을 위반했다는 개별의견을 냈다. 최 원장은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임의로 감사원 훈령을 개정해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했는데, 재판관 3명은 “훈령 개정으로 대통령을 보좌하는 행정부 제2인자인 국무총리를 통해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감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줬다”고 판단했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937 "1억짜리 팔찌 팔아요"…샤넬도 인정한 명품주얼리 성지는 랭크뉴스 2025.03.17
44936 까맣게 모른 외교부, 뒤늦게 허둥지둥 랭크뉴스 2025.03.17
44935 12·3 내란으로 드러난 한국 극우…“국힘에 상당 기간 영향력 행사” 랭크뉴스 2025.03.17
44934 “근무시간 더 줄여야 한다” 여성·30대·사원급일수록 노동시간 단축 선호 랭크뉴스 2025.03.17
44933 독일서 1년에 13억개 팔리는 '되너 케밥', 때아닌 원조 논쟁… 무슨 일? 랭크뉴스 2025.03.17
44932 백악관, 이란 핵시설 공격 가능성 묻자 “모든 선택지 고려” 랭크뉴스 2025.03.17
44931 [르포] "푸틴이 휴전 수용? 기대도 안 해... 트럼프 모욕 서러워" 랭크뉴스 2025.03.17
44930 "없는 돈에 애 한약까지 먹였어요" 눈썹숍 사장님 육아전쟁 22개월 [2025 자영업 리포트] 랭크뉴스 2025.03.17
44929 김새론 유족, 유튜버 이진호 명예훼손 고소 "김수현과 교제 자작극 아니다" 랭크뉴스 2025.03.17
44928 채솟값 너무 오르니 “중국산도 국산인 척” [취재후] 랭크뉴스 2025.03.17
44927 [단독]‘인간 병기’ HID 요원들도 “이건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계엄의 밤, 판교 정보사 100여단에선 무슨 일이? 랭크뉴스 2025.03.17
44926 수세 몰린 韓 OLED TV… 中 이어 日 소니도 ‘RGB LED TV’ 총력 랭크뉴스 2025.03.17
44925 2주 앞으로 다가온 공매도…외국인, 반도체 팔고 방산주 '줍줍' [이런국장 저런주식] 랭크뉴스 2025.03.17
44924 12·3내란으로 드러난 한국의 극우…“국힘에 상당 기간 영향력 행사” 랭크뉴스 2025.03.17
44923 ‘마라맛’ 그만, ‘슴슴한 맛’이 좋다…무해한 드라마·예능의 약진 랭크뉴스 2025.03.17
44922 오늘 아침 대부분 영하권…강풍·대설까지 [출근길 날씨] 랭크뉴스 2025.03.17
44921 “여기는 답이 없는 곳인데요”···준공후 미분양률 1위 대구 가보니 랭크뉴스 2025.03.17
44920 아침 영하권에 강풍 ‘꽃샘추위’…다시 외투 꺼내세요 랭크뉴스 2025.03.17
44919 [에너지 전쟁]④ “AI로 전력 수요 200배 증가”… 비상사태 선언한 美 랭크뉴스 2025.03.17
44918 백종원 ‘원산지 위반’ 일파만파… “어떻게 믿고 먹나” 불신 랭크뉴스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