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감사원 공무원 징계 요구 주요 근거…국가 최고 감사기구 수장 자격 의문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13일 최 감사원장이 서울 종로구 감사원으로 업무 복귀하며 소회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의 직무 복귀를 결정하면서도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국가공무원법(제56조)과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했다고 명시했다. 감사원이 비위가 확인된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주요 근거가 국가공무원법(제56조) 위반이라는 점에서, 최 원장이 파면을 면했더라도 국가 최고 감사기구를 이끌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정작 최 원장은 이날 직무에 복귀하며 위법 행위에 대한 사과 없이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했다.

헌재는 이날 최 원장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도 감사 과정 등에서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023년 전현희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결과를 불법적으로 공개하는 과정에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최 원장은 주심위원인 조은석 감사위원을 ‘패싱’하고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기 위해 감사원 전자문서 시스템을 일방적으로 바꿔 주심위원 열람 결재 기능을 삭제해 버렸다.

헌재는 주심위원의 열람 결재가 없으면 감사 결과를 시행할 수 없다고 봐야 하는데, 이런 시스템 변경은 법령상 허용된 감사원장 권한 범위를 벗어나 주심위원 권한을 침해한 것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그간 감사원은 기관감사 등에서 공무원 비위 사실을 확인하면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들어 중징계 요구 등을 해왔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위직 자녀 경력 채용 비리 감사결과에서도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등에 위배되는 것으로 중징계 처분이 타당하다” “엄중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최 원장은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 직후 감사원으로 출근하며 기자들에게 “복귀하게 되면 국민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감사원 기능을 다 하도록 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원 중점 업무 분야로 “공직기강 확립에 역점을 두겠다”고 했다. 공무원 주요 징계 사유인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에 대해 사과하거나 자세를 낮추는 모습은 없었다.

신분 보장을 받는 감사원장은 탄핵 외에는 징계 수단이 없다. 결국 ‘감사원은 누가 감사하느냐’는 질문이 나오는 대목이다. 헌재가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인정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관련 사건은 2023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최 원장 등이 고발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헌재는 최 원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도 인정했다. 지난해 10월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부실 감사 논란과 관련한 국회의 감사원 현장검증에서 감사 관련 자료 열람을 거부했는데, 이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탄핵 기각 결정에 찬성한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국가공무원법·국회증언감정법 위반에 더해 ‘감사원 직무상 독립성을 훼손했다’며 감사원법과 헌법을 위반했다는 개별의견을 냈다. 최 원장은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임의로 감사원 훈령을 개정해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했는데, 재판관 3명은 “훈령 개정으로 대통령을 보좌하는 행정부 제2인자인 국무총리를 통해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감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줬다”고 판단했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370 온라인 쇼핑몰에 ‘저주인형’ 주르르… 증오도 소비하는 시대 랭크뉴스 2025.03.15
44369 광화문·여의도에 구미까지… ‘尹 탄핵 무효’ 집회 곳곳서 열려 랭크뉴스 2025.03.15
44368 미국의 ‘민감국가’ 된 한국…나흘전 외교장관 답변 보니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3.15
44367 "美, 국경 닫는다…북한·러시아 등 43개국 국적자 입국 제한" 랭크뉴스 2025.03.15
44366 G7 외교장관회의 "북한 비핵화 요구"… 'CVID 원칙' 문구는 빠져 랭크뉴스 2025.03.15
44365 尹 탄핵 선고 임박한 탄핵 찬·반 집회...與野 의원도 '총력전' 랭크뉴스 2025.03.15
44364 오세훈 “헌재 앞 야권 불법 천막, 변상금 부과 검토” 랭크뉴스 2025.03.15
44363 주말 거리에서 갈라진 정치권…與 "탄핵 무효" 野 "조속 파면"(종합) 랭크뉴스 2025.03.15
44362 [콘텐츠Pick] 지긋지긋한 가난, 멀어지는 꿈, 그래도 사랑이 있었네… ‘폭싹 속았수다’ 랭크뉴스 2025.03.15
44361 NYT “트럼프 행정부, 北·러 등 43개국 美입국 제한 검토” 랭크뉴스 2025.03.15
44360 '맑눈광' 김아영도 SNL 떠난다…"차근차근 저만의 길 만들 것" 랭크뉴스 2025.03.15
44359 애플 ‘에어팟’, 확 달라진다...파격 업그레이드 랭크뉴스 2025.03.15
44358 미 상무 “한국 자동차도 상호 관세”…방미 중 면제 요청 랭크뉴스 2025.03.15
44357 세종대로 8차선 가득 찬 인파…尹선고 앞 찬탄·반탄 총력전 랭크뉴스 2025.03.15
44356 태풍급 강풍에 제주들불축제 취소…"시설물 철거 등 안전조치"(종합2보) 랭크뉴스 2025.03.15
44355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이준석 '나솔 25기' 광수 언급한 이유 랭크뉴스 2025.03.15
44354 요즘은 지방도 '얼죽신'이라더니…신축 매매 가장 비싼 곳은 '이곳' 랭크뉴스 2025.03.15
44353 야5당, 광화문서 '尹 파면' 촉구… "위헌 포고령 한 장만으로 충분" 랭크뉴스 2025.03.15
44352 어머니의 ‘분리불안’은 당신 책임이 아닙니다 [.txt] 랭크뉴스 2025.03.15
44351 ‘문형배 살해 예고’ 유튜버, 헌재 앞서 ‘라방’까지 랭크뉴스 2025.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