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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중앙포토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즉시 항고 포기 입장을 유지키로 하자 국민의힘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입’을 정조준했다. 천 처장은 전날 국회에서 즉시 항고가 필요하단 취지로 발언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13일 오후 논평을 내고 “(대법관인) 천 처장이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 (법원의)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한 의원 질의에 ‘검찰이 즉시 항고를 제기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며 “법원행정처장이 검찰 수사를 지휘하는 듯한 충격적 발언을 내뱉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사법부 독립, 사법 체계 안정을 훼손한 천 처장의 부적절한 행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의 이날 논평은 대검찰청의 공식 입장 뒤에 나왔다. 대검은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전했다.

대검의 이런 입장이 나오기 전까지 천 처장의 전날 발언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을 압박하는 논리로 쓰였다. “검찰이 재판에 항고 안 한 적 있냐. 이건 있을 수 없는 것”(박지원 의원), “윤석열 (대통령)만 (석방)해 주고 나머지는 못하겠다? 즉시 항고하는 게 맞다”(이언주 의원) 등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 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신 대변인은 천 처장의 과거 발언도 문제 삼았다. 신 대변인은 “(천 처장은) 지난해 12월 계엄을 ‘위헌적인 군 통수권 행사’라고 단정, 헌재의 영역을 침범했다”며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서류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킨다’는 한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평가하기 쉽지 않은 상태’라며 이 대표를 두둔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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