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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던 검사 때 습관 나오는 것 같다"
"崔대행, 명태균특검법·방통위법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발언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13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3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반대한다'고 밝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향해 "옳지 못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무위원도 아닌 금감원장이 소관 법률도 아닌 것에 대해 그렇게 발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사 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던 그 습관이 지금 금감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서도 나오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날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것이 골자다.

기업의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법안 처리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날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은 저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며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최 대행에게 야당 주도로 처리된 '명태균 특검법' 및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요청했다. 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 시한은 15일이다.

그는 "명태균 특검법은 하나도 새로운 게 아니다. 온갖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위헌적이고 정략적인 특검 법안"이라며 "위헌·위법적인 인지 수사 조항과 대국민 보고 조항을 악용해 조기 대선을 노려 여당과 보수 진영 전체를 초토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통위법은 한마디로 방통위 탄핵법"이라며 "방통위 2인 체제를 유지하면서 방통위 의사 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조직 전체를 직무 정지, 업무 마비시키겠다는 방통위 탄핵 시도"라고 비판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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