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와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의무화한 상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여야와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이날 가결된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79명 가운데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상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당론 처리를 약속한 법안으로, 여당은 이에 반대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찬성토론에 나선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는 선진 자본시장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져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주식회사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원칙을 선언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중복상장이 문제라고 생각하면 상장 후 주식을 사지 않으면 된다”고 말한 구자은 엘이스(LS)그룹 회장의 발언을 소개하며 “회사의 주주를 성가신 민원인 이상으로 취급하지 않는 우리 기업인들의 인식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사건으로 조명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우리는 이런 경영자들에게 주식회사의 경영자라면 주주 전체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확히 알려줘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 반대하는 재계의 논리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주들의 소송이 남발될 거라는 우려에 대해선 “과장”이라며 “증권 집단소송이 도입될 때도 소송 남발을 우려했으나 지난 20년간 실제 제기된 소송은 12건에 불과하다”고 했다. ‘투기자본과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이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에는 “투기자본의 자양분은 상법 개정이 아니라 저평가된 주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돼 장기 투자자들이 들어온다”고 맞받았다.
반면 반대토론에 나선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기업 경영 현실을 전혀 모르는 초보자들이 만든 위험한 탁상공론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씨제이(CJ) 출신인 최 의원은 “(상법 개정안이)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각 주주들은 서로 다른 이해 관계를 갖고 있다.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며 모든 주주를 만족시키는 기업 혁신은 애당초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과 관련해 “직을 걸고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