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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은 13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형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정당성이 점점 증명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도 신속히 기각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초구 서울고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결정적 계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변호사는 “헌재에서 감사원장, 서울중앙지검장,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기각됐다”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줄 탄핵, 방탄탄핵, 보복탄핵, 이적탄핵을 통한 국정마비 시도와 헌정질서 파괴에 따른 대통령의 고심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 탄핵심판 선고 결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이어 “비상계엄의 원인이 됐던 탄핵 8건이 기각되고 있고,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점점 증명되고 있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신속히 기각돼야한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국회가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어떠한 근거도 찾지 못했고, 어떠한 법률 위반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며 “결국 거대 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는 국회의 입법권 남용을 넘어 입법 독재로 국정 마비를 초래하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묻지마 탄핵소추’였다는 것이 명백히 확인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오늘 지극히 당연한 결정을 선고했으며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거대 야당의 폭주에 국민을 대신해 엄중히 경고했다. 대통령 변호인단 또한 헌법재판소의 당연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의 탄핵안을 재판관 8대0 전원일치로 모두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로 빚어진 감사원과 중앙지검 수장·공백 사태도 98일 만에 종료됐다. 이로써 민주당이 윤 정부 들어 통과시킨 탄핵안 13건 중 결론이 나온 8건 모두 줄기각됐다.

윤 변호사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 대통령에 대해 즉시항고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데 대해선 “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위헌임을 알고도 즉시항고하라고 하는 것이 법조인으로서 할 수 있는 판단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즉시항고는 검찰에서 판단할 일로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를 하라는 취지로 답변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북촌로 감사원으로 직무 복귀하며 환하게 미소 짓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통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뉴스1

이와 관련 대검찰청은 이날 천 처장의 즉시항고 관련 언급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에서 바로잡기로 결정한 바 있다”며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변론 재개 가능성을 두고선 “지금 상황은 헌재의 변론이 종결됐고 선고기일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변론 재개는 증거 가치 문제 등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는 변론 재개를 신청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고기일이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중 최장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선 “대통령 탄핵이 중요해서 신속 처리해야 한다고 해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심리 과정을 거쳤다”며 “그럼에도 결심 이후 심리가 길어지는 것에 대해선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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