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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며, 임명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지만 최 대행 측은 별다른 반응을 내보이지 않고 있다. 최 대행 측은 13일 “마 후보자의 임명과 관련해 숙고 중”이라는 기존의 입장만 재확인하며, “따로 입장을 내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인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결정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굳이 정치적 논란을 낳을 수 있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것에 대해 헌재가 ‘국회의 헌재 구성권 침해’라고 인정했지만, 임명 촉구 등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진 않았다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최 대행을 향한 야당의 공세는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에 따라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정부는 14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심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8일 정부로 이송된 ‘명태균 특검법’의 재의요구안 시한은 15일까지다. 명씨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출범하는 건 시기적으로 부적절하고,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崔측, “馬 임명 ‘계속 숙고’”… 사실상 거부 방침
앞서 우원식 의장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를 언제 임명할 것인지, 즉시 임명하지 않을 거라면 위헌 상황과 국회 권한 침해 상태를 지속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공개적으로 답변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최 대행 측 관계자는 “아직까진 답변 계획이 없다”고 했다. 현재 최 대행 측은 정치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의제에 대해선 공식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기조를 취하고 있다. 다만 일방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한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입장 자료 등을 내고 있다. “정쟁으로 대행 체제의 국정 운영이 제동걸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 차원이라는 게 최 대행 측의 설명이다.

최 대행은 마 후보자의 임명 보류에 대한 헌재 결정 이후 국무위원들과 논의하고 ‘숙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당분간은 보류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헌재의 결정문을 ‘마 후보자 임명 보류는 위헌·위법’으로 해석한 야당의 견해와도 거리를 두고 있다. 결정문에는 ‘청구인(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 침해’라고만 써 있지, ‘위헌·위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30페이지 분량의 헌재 결정문에는 ‘위헌·위법’이라는 표현이 단 한 차례 등장한다. 심지어 해당 표현은 헌재 구성권 침해와 관련한 부분이 아니라, 국회의장이 본회의 의결 없이 국회를 당사자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행위에 대해서 ‘위헌·위법적인 상황이 반복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나온다.

최 대행 측은 헌재가 국회에서 제기한 ‘마 후보자를 즉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에선 ‘부적법’ 각하 처리를 한 부분도 주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마 후보자의 지위 확인과 즉시 임명 등 후속 대응과 관련해선 헌재도 자신들의 판단 영역이 아니라고 유보했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 /뉴스1

14일 임시국무회의서 ‘明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유력
마 후보자의 임명이 계속 보류되고 있는 상황에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최 대행은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15일) 전 마지막 평일인 14일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안건을 심의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정부 안팎에선 재의요구권 행사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 있어 위헌 소지가 있고, 현재 명 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정부 내부에서 힘을 받고 있다.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재의요구권 행사에 힘을 실어준다.

앞서 최 대행은 ‘내란 특검법’이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13일 의원총회에서 “15일은 명태균 특검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 시한”이라며 “최 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명태균 특검법은 하나도 새로운 게 아니다. 온갖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위헌적이고 정략적인 특검 법안”이라며 “위헌·위법적인 인지 수사 조항과 대국민 보고 조항을 악용해 조기 대선을 노려 여당과 보수 진영 전체를 초토화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최 대행이 여당의 의견 등을 감안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정국은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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