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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모두 기각했다. 앞서 이들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 소추됐다.

헌법재판관 8명은 전원일치로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최 원장과 검사 3인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와 관련해 “감사원이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 원장이 국회에 출석해 발언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감사원의 국정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논란에 대해서도 헌재는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진행된 감사였으며 권익위원장 개인에 대한 감찰뿐만 아니라 권익위원회의 행정 사무에 대한 감찰도 포함돼 있어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도 모두 기각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으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으며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검찰이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에 대해 경호상의 이유로 합리적인 결정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부당한 편의 제공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 요청이 임의적 절차임을 들어 이 지검장이 이를 요청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의 이번 결정에 대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 전부 기각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중대한 결정“이라며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결정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경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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